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9월 26일 계축 2/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무오 사화로 살아 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무오년 사초 사건(史草事件)489) 으로 그 도당이 대부분 외방으로 정배되었으나, 그때 삼공(三公)이 모두 간흉한 무리들로서 사심을 끼고 사정을 써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살 자가 도리어 죽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두었다가 어디 쓰겠는가?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 [註 489] 사초 사건(史草事件) : 곧 사대 사화(四大士禍)의 첫 번째인 무오 사화. 연산군 4년(1498), 사관 김일손(金馹孫)이 자기 스승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삽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 김종직을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김일손 등은 사형되며 강겸(姜謙) 등은 귀양가고 어세겸(魚世謙) 등은 파직된 일.
원문
○傳曰: "戊午年史草事, 其黨多分配外方。 其時三公, 皆奸兇之徒, 挾私用情, 死者得生, 生者反死, 然此輩存之何用? 竝令拿來。"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연산 10년 (1504) 9월 26일
- 이유녕이 남의 부실한 말을 듣고 남을 모해하려 하였다 하여 중벌에 처하고자 하다
- 무오 사화로 살아 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다
- 심원을 형신하다
- 유순·허침 등이 심원을 중죄에 처할 것을 의논하다
- 폐비 윤씨의 묘를 옮김이 불가하다고 의논한 자를 고찰하여 아뢰게 하다
- 행동이 괴상한 자를 고찰하라 하니, 정승 등이 듣고 보지 못하였다 아뢰다
- 정승 등이 무오년에 죄를 받아 유배된 자들을 써서 아뢰니, 거듭 죄를 더하다
- 강겸·강백진 등의 아들 형제를 외방에 내쫓도록 하다
- 승지 권균 등이 회릉의 추봉 및 천묘에 논계한 자를 아뢰니, 속히 잡아오게 하다
연산군일기55권, 연산 10년 9월 26일 계축 2/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무오 사화로 살아 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무오년 사초 사건(史草事件)489) 으로 그 도당이 대부분 외방으로 정배되었으나, 그때 삼공(三公)이 모두 간흉한 무리들로서 사심을 끼고 사정을 써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살 자가 도리어 죽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두었다가 어디 쓰겠는가?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 [註 489] 사초 사건(史草事件) : 곧 사대 사화(四大士禍)의 첫 번째인 무오 사화. 연산군 4년(1498), 사관 김일손(金馹孫)이 자기 스승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史草)에 삽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 김종직을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김일손 등은 사형되며 강겸(姜謙) 등은 귀양가고 어세겸(魚世謙) 등은 파직된 일.
원문
○傳曰: "戊午年史草事, 其黨多分配外方。 其時三公, 皆奸兇之徒, 挾私用情, 死者得生, 生者反死, 然此輩存之何用? 竝令拿來。"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63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원본
연산 10년 (1504) 9월 26일
- 이유녕이 남의 부실한 말을 듣고 남을 모해하려 하였다 하여 중벌에 처하고자 하다
- 무오 사화로 살아 남은 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다
- 심원을 형신하다
- 유순·허침 등이 심원을 중죄에 처할 것을 의논하다
- 폐비 윤씨의 묘를 옮김이 불가하다고 의논한 자를 고찰하여 아뢰게 하다
- 행동이 괴상한 자를 고찰하라 하니, 정승 등이 듣고 보지 못하였다 아뢰다
- 정승 등이 무오년에 죄를 받아 유배된 자들을 써서 아뢰니, 거듭 죄를 더하다
- 강겸·강백진 등의 아들 형제를 외방에 내쫓도록 하다
- 승지 권균 등이 회릉의 추봉 및 천묘에 논계한 자를 아뢰니, 속히 잡아오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