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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0일 무신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투서의 일로 언문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 예궐(詣闕)하였던 정부(政府)·금부(禁府)의 당상(堂上)을 부르라. 또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어제 죄인을 잡는 절목(節目)을 성 안에는 이미 통유(通諭)하였거니와, 성 밖 및 외방에도 통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語文學) / 정론(政論)

○傳曰: "其召昨日詣闕政府、禁府堂上。 且今後諺文勿敎勿學, 已學者亦令不得行用。 凡知諺文者, 令漢城五部, 摘告。 其知而不告者, 幷隣人罪之。 昨日捕罪人節目, 城內則已通諭, 城外及外方亦諭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8 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語文學)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