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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9일 정유 5/5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손 등이 죄명을 새긴 돌의 건립 연월일을 여쭈다

국역

척흉청 당상(滌兇廳堂上) 이손(李蓀) 등이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한훈(韓訓)·이주(李胄)·홍식(洪湜)의 집은 이제 이미 저택(瀦澤)하였습니다마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물을 괴게 할 수 없었으며, 윤채(尹埰)·정진(鄭溱)·은소이(銀召伊)·정금이(鄭金伊)·두대(豆大)·어리니(於里尼) 등의 집은 지금 미처 저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지서(趙之瑞)와 같이 집이 외방에 있는 것 및 주검을 묻어 둔 곳에 돌을 세우는 일에도 청낭청(廳郞廳)으로 하여금 가서 감시하게 하리까,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감독하게 하리까? 전향(田香)·수근비(水斤非)의 머리와 팔다리는 진도(珍島)에 묻고 돌을 세웠으나, 그 주검이 하나는 경원(慶源)에 있고 하나는 강계(江界)에 있는데 또한 돌을 세우리까? 정옥경(鄭玉京)은 경중에도 외방에도 집이 없으므로 돌을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극균의 집은 정업원동(淨業院洞)에 있으므로 이제 궁장(宮墻) 안에 들 터인데도 돌을 세워야 합니까? 또 돌에 새길 적에 연원일을 써야 할 터인에도 어느 달과 날짜로 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집을 저택함은 후세로 하여금 죄인의 악명(惡名)을 알게 하고자 함이니, 어찌 반드시 물을 괴여야 하랴. 몸 하나 길이로 파도록 하라. 지서의 집 및 주검을 묻어둔 곳에도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 하라. 전향·수근비의 주검이 있는 곳에도 돌을 세우라. 은소이·정금이를 묻어 둔 곳에는 돌을 세우지 말고, 그 집에만 돌을 세우라. 연월일은 반드시 낱낱이 쓸 것 없이 해를 쓰고 철[時]을 쓰고 달을 써서 ‘아무 해 여름달 또는 가을달[某年夏月秋月]’이라 하여 돌을 세우면 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滌兇廳堂上李蓀等啓: "李克均李世佐尹弼商李坡韓訓李冑洪湜家, 今已瀦之, 但在高地者, 不可儲水, 尹埰鄭湊銀召伊鄭金伊豆大於里尼等家, 時未及瀦。 如趙之瑞家在外者及屍身埋置處立石事, 亦令廳郞廳, 往監乎? 令其道監司, 定差使員監董乎? 田香水斤非頭肢, 埋於珍島而立石, 其屍身一在慶源, 一在江界, 亦立石乎? 鄭玉京京外無家, 故無立石處。 李克均家在淨業院洞, 今當入於宮墻內, 亦可立石乎? 且刻石當書年月日, 以何月日書之乎?" 傳曰: "瀦其家, 欲令後世知罪人之惡名, 何必瀦水? 可鑿一身長。 之瑞家及屍身埋置處, 亦令其道監司, 瀦而立石, 田香水斤非屍身所在亦立石。 銀召伊鄭金伊埋置處勿立石, 惟於其家立石, 年月日不必一一書之, 書年書時書月而曰: ‘某年夏月、秋月立石。’ 可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9일 정유 5/5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손 등이 죄명을 새긴 돌의 건립 연월일을 여쭈다

국역

척흉청 당상(滌兇廳堂上) 이손(李蓀) 등이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한훈(韓訓)·이주(李胄)·홍식(洪湜)의 집은 이제 이미 저택(瀦澤)하였습니다마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물을 괴게 할 수 없었으며, 윤채(尹埰)·정진(鄭溱)·은소이(銀召伊)·정금이(鄭金伊)·두대(豆大)·어리니(於里尼) 등의 집은 지금 미처 저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지서(趙之瑞)와 같이 집이 외방에 있는 것 및 주검을 묻어 둔 곳에 돌을 세우는 일에도 청낭청(廳郞廳)으로 하여금 가서 감시하게 하리까,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감독하게 하리까? 전향(田香)·수근비(水斤非)의 머리와 팔다리는 진도(珍島)에 묻고 돌을 세웠으나, 그 주검이 하나는 경원(慶源)에 있고 하나는 강계(江界)에 있는데 또한 돌을 세우리까? 정옥경(鄭玉京)은 경중에도 외방에도 집이 없으므로 돌을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극균의 집은 정업원동(淨業院洞)에 있으므로 이제 궁장(宮墻) 안에 들 터인데도 돌을 세워야 합니까? 또 돌에 새길 적에 연원일을 써야 할 터인에도 어느 달과 날짜로 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집을 저택함은 후세로 하여금 죄인의 악명(惡名)을 알게 하고자 함이니, 어찌 반드시 물을 괴여야 하랴. 몸 하나 길이로 파도록 하라. 지서의 집 및 주검을 묻어둔 곳에도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저택하고 돌을 세우게 하라. 전향·수근비의 주검이 있는 곳에도 돌을 세우라. 은소이·정금이를 묻어 둔 곳에는 돌을 세우지 말고, 그 집에만 돌을 세우라. 연월일은 반드시 낱낱이 쓸 것 없이 해를 쓰고 철[時]을 쓰고 달을 써서 ‘아무 해 여름달 또는 가을달[某年夏月秋月]’이라 하여 돌을 세우면 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滌兇廳堂上李蓀等啓: "李克均李世佐尹弼商李坡韓訓李冑洪湜家, 今已瀦之, 但在高地者, 不可儲水, 尹埰鄭湊銀召伊鄭金伊豆大於里尼等家, 時未及瀦。 如趙之瑞家在外者及屍身埋置處立石事, 亦令廳郞廳, 往監乎? 令其道監司, 定差使員監董乎? 田香水斤非頭肢, 埋於珍島而立石, 其屍身一在慶源, 一在江界, 亦立石乎? 鄭玉京京外無家, 故無立石處。 李克均家在淨業院洞, 今當入於宮墻內, 亦可立石乎? 且刻石當書年月日, 以何月日書之乎?" 傳曰: "瀦其家, 欲令後世知罪人之惡名, 何必瀦水? 可鑿一身長。 之瑞家及屍身埋置處, 亦令其道監司, 瀦而立石, 田香水斤非屍身所在亦立石。 銀召伊鄭金伊埋置處勿立石, 惟於其家立石, 年月日不必一一書之, 書年書時書月而曰: ‘某年夏月、秋月立石。’ 可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44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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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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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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