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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0일 기묘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세좌 등의 집은 못을 만들고 죄명를 써 알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이 전일 경연(經筵)에서 ‘일이 복종할 만하면 사람들은 복종한다.’ 하였거늘, 그 뜻이 아마도 임금의 잘못을 가리켜 다른 뜻을 품고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하였으리니, 기록[史]을 상고하여 아뢰라. 또 극균·윤필상(尹弼商)·이세좌(李世佐)·이파(李坡) 등의 집은 못[池]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명을 써서 만세(萬世)의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징계를 알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위를 업신여겨서 능지 처참(凌遲處斬)한 자를 서계(書啓)하라. 또 죄인의 관을 뻐갠 곳에도 돌을 세우고 죄명(罪名)을 써서 사람들에게 그 죄악을 알게 하라. 이에 앞서 죄를 범한 자는 혹 삼족(三族)을 멸하였으되 저가(瀦家)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돌을 세워 죄악을 적은 자는 한때 한 짓이 그러하였다. 세좌같은 무리는 본디 매우 다스려야 하니, 그 연좌(緣坐)된 사람의 집을 모조리 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0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傳曰: "李克均前日於經筵啓以 ‘事若可服, 則人乃服之。’ 其意蓋指君上之失。 懷異志, 跋扈而然也, 其考史以啓。 且克均弼商世佐李坡等家, 瀦以爲池, 立石書罪名, 使萬世人臣知戒。" 又傳曰: "臆度、陵上, 凌遲處斬者其書啓。 且罪人割棺處, 亦立石書罪名, 使人知其罪惡。 前此犯罪者或夷三族, 而不至於瀦家, 立石紀惡者, 一時所爲如是。 如世佐類, 固當痛繩, 其緣坐人家盡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0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