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20일 기묘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세좌 등의 집은 못을 만들고 죄명를 써 알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이 전일 경연(經筵)에서 ‘일이 복종할 만하면 사람들은 복종한다.’ 하였거늘, 그 뜻이 아마도 임금의 잘못을 가리켜 다른 뜻을 품고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하였으리니, 기록[史]을 상고하여 아뢰라. 또 극균·윤필상(尹弼商)·이세좌(李世佐)·이파(李坡) 등의 집은 못[池]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명을 써서 만세(萬世)의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징계를 알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위를 업신여겨서 능지 처참(凌遲處斬)한 자를 서계(書啓)하라. 또 죄인의 관을 뻐갠 곳에도 돌을 세우고 죄명(罪名)을 써서 사람들에게 그 죄악을 알게 하라. 이에 앞서 죄를 범한 자는 혹 삼족(三族)을 멸하였으되 저가(瀦家)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돌을 세워 죄악을 적은 자는 한때 한 짓이 그러하였다. 세좌같은 무리는 본디 매우 다스려야 하니, 그 연좌(緣坐)된 사람의 집을 모조리 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40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