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온 전향과 수근비의 족친을 국문하다
유순 등이 빈청에서 전향(田香)의 아비 최금산(崔今山)을 형신(刑訊)하고 또 낙형(烙刑)하여 국문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았는데, 전교하기를,
"전향의 숙모 강비(江非)를 잡아오라."
하매, 의금부 낭청이 전향의 부모·동생·족친·가까운 이웃 등 60여 인을 잡아오니, 전교하기를,
"나누어 가두고 상세히 국문하여 정상을 알아내라."
하고, 전교하기를,
"사세(事勢)가 명백하니, 엄히 다그져서 문초하라."
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최금산을 형신하고 또 낙형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며, 전향의 숙모 또한 승복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향의 수종인(隨從人) 및 그 어미를 국문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마침 익명서(匿名書)를 붙일 때에 한 여인이 유모(油帽)를 쓰고 지나가는 것을 어느 사람이 보았는데, 그 여인이 ‘이 글은 궁중에 관계된다….’ 하였다 하니, 이를 알라."
하였다. 순(洵) 등이 전향의 어미 자마지(者亇知)와 전향의 아우 춘금(春今)·향비(香非)를 형신하였으나, 다 승복하지 않았는데, 전교하기를,
"수근비(水斤非)의 숙모를 잡아와서 하옥(下獄)하라."
하였다.
그때 군사를 시켜서 잡인(雜人)을 금하여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직숙(直宿)285)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6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가족(家族) / 왕실-궁관(宮官)
- [註 285]직숙(直宿) : 관아(官衙)에서 밤에 당번하여 지키는 것. 또 낮에 지키는 것을 직, 밤에 지키는 것을 숙이라 하기도 함.
○柳洵等於賓廳, 刑訊田香父崔今山, 又烙刑以鞫, 皆不服。 傳曰: "田香叔母江非拿來。" 義禁府郞廳拿致田香父母同生族親切隣等六十餘人, 傳曰: "分囚, 詳鞫得情。" 傳曰: "事勢明白, 其嚴刻取招。" 柳洵等啓: "崔今山, 刑訊又烙刑而不服, 田香叔母亦不服。" 傳曰: "田香隨從人及其母鞫之。" 傳曰: "當貼付匿名書時, 爲一女着油帽過行, 有人見之。 其女曰: ‘此書屬宮禁。’ 云云, 其知之?" 洵等刑訊田香母者亇知、田香弟春今、香非, 皆不服。 傳曰: "水斤非叔母拿來下獄。" 時, 令軍士禁雜人, 使不得相語, 禁府堂上直宿。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6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가족(家族)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