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죽지 못하게 하고 죽었더라도 죄주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권헌(權憲)은 늘 경연(經筵)에서 큰소리를 하여 위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없으니, 내가 추문(推問)하여 시원히 다스리고자 하였거늘, 이제 어찌하여 죽었는가? 앞으로 죄인이 죽게 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정승들의 풍속이 이미 변하였다는 말이 나는 매우 분하다. 풍속이 각박함은 그 근원이 이미 깊었거늘, 이제 마땅히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를 다스림으로써 풍속을 다스려야 고칠 수 있으니, 정승들이 말하는 바가 매우 그르다. 사람마다 다 ‘임금을 요(堯)·순(舜)같은 임금으로 만들고자 한다.’ 함은 과연 옳거니와, 그러나 임금이 어질고 그렇지 못함에는 절로 천성(天性)이 있으니, 사람이 권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임금도 마음이 있거늘, 어찌 마땅한가를 헤아리지 않고서 행하랴. 오히려 어지러이 말하는 자야말로 위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다. 신하는 임금의 녹(祿)을 먹으므로 벼슬이 높으면 몸이 노고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성심으로 힘을 다하여 그 임금을 섬겨야 하거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임금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로 막으니, 헌(憲)이 말한 바도 다 이러하다. 하나로 돌아가도록 따져서 죄가 헌에게 있으면 죽었더라도 죄주어야 마땅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5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傳曰: "權憲常於經筵大言, 殊無敬上之心。 予欲推問快治之, 今何以死? 今後罪人勿令致死。" 又傳曰: "政丞等風俗已變之言, 予甚憤焉。 風俗之薄, 其源旣深, 今當以治亂國者治之, 乃可以革之。 政丞等所言甚誤。 人人皆云: ‘欲人主爲堯、舜之君。’ 果是矣。 然人主賢否, 自有天性, 非人之勸可移也。 況人主亦有心, 豈不計當否而行乎? 猶且紛紛言者, 是皆陵上而然也。 人臣食君之祿, 位顯身(勞)〔榮〕 , 須當誠心竭力, 以事其君。 今則不然, 君欲有爲, 多方以止之。 憲之所言, 亦皆如此。 歸一問之, 罪若在憲, 雖死亦當罪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5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