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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4일 계해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박열·권균 등이 사직을 청하다

승지 박열(朴說)·권균(權鈞)·강징(姜澂)·손주(孫澍)가 아뢰기를,

"신 등도 혹은 ‘언로에 방해됨이 있다.’는 계를 범하고 혹은 ‘밤까지 사냥한다.’는 계를 범하였으니, 퇴대(退待)하라시는 명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에 앞장서서 주장한 자가 누구인가?"

하매, 박열(朴說)이 아뢰기를,

"기미년266)성준(成俊)김인후(金麟厚)를 가리켜 간휼(奸譎)267) 이라 하매, 그때의 재상(宰相)·대간(臺諫)이 함께 성준의 불경(不敬)이 심함을 논박(論駁)하여 아뢰었는데, 이 때문에 대간이 다 갈리고 신(臣)과 정수강(丁壽崗)이 장령(掌令)에 배직(拜職)되어 그날로 성준이 불경하다는 뜻을 아뢰었으나, 먼저 발언한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고, 권균·강징이 아뢰기를,

"경신년268) 사냥 때에 장순손(張順孫)·박은(朴誾)이 경연번(經筵番)으로 입직(入直)하여 논계(論啓)하고서, 신 등이 이튿날에 사진(仕進)하니, 순손이 ‘요사이 밤까지 사냥함은 상체(上體)269) 를 노고케 할 것 같으니 아뢰지 않을 수 없다더라.’ 하므로, 신 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서 같은 말로 아뢰었습니다. 또한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는 말은 통 기억할 수 없어서 앞장서서 주장한 자를 모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

○承旨朴說權鈞姜澂孫澍啓: "臣等或犯有妨言路之啓, 或犯犯夜打圍之啓, 請退待命。" 傳曰: "其時首唱者誰耶?" 朴說啓: "己未年成俊金麟厚爲奸譎, 其時宰相、臺諫交相駁啓成俊不敬之甚。 以此, 臺諫皆遞。 臣與丁壽崗拜掌令, 卽日啓成俊不敬之意, 然不知先發言者誰也。" 權鈞姜澂啓: "庚申年打圍時, 張順孫朴誾以經筵番入直, 議定論啓, 而臣等翌日仕進, 順孫乃曰: ‘今者犯夜打圍, 恐勞上體, 不可不啓。’ 云, 故臣等未及計料, 同辭以啓。 且有妨言路之言, 則都不能記, 不知首唱。"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4 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