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령·민휘 등을 사형에 처하다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소(疏)에 ‘족친들이 문안하느라 각문(閣門)239) 에 모여들었다.’ 하였는데, 한갓 정침(鄭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은근히 지정[指的]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 마음의 간사함이 더욱 심하다. 김천령(金千齡)은 능지(凌遲)하여야 마땅하고, 그 자식은 결장하여 외방(外方)으로 내쫓으며, 그 나머지는 참(斬)함이 옳다. 대저 사람됨이 비록 세상을 구제할 재주가 있을지라도 범한 바가 이와 같으면 그 재주가 훌륭하다 하여 용서할 수는 없거니와, 이는 또한 궁금(宮禁)의 일을 억측한 것이니, 이덕숭(李德崇)의 죄와 무엇이 다르랴. 또 민휘(閔暉)는 그 성품이 연약하여 아랫 관원(官員)에게 견제되었으니, 이 뜻으로 조율(照律)하라."
하였다.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이 ‘김천령(金千齡)은 능지(凌遲)하여 사형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그 자식은 장(杖) 1백으로 결단하여 원방(遠方)에 보내어 종을 삼으며, 민휘(閔暉)·윤금손(尹金孫)·심순문(沈順門)·권헌(權憲)·조세보(趙世輔) 등은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써서 바치고, 이어 아뢰기를,
"이 일은 정률(正律)240) 이 없어서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241) 에 의하여야 하니, 앞장선 자만을 참형(斬刑)에 처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전교가 그러하시므로 이렇게 써서 아룁니다. 또한 근래에는 풍속을 바로잡느라고 죄인들을 다 율문(律文)을 벗어나서 논단(論斷)하였으나, 이제는 풍속이 크게 변하였으니, 청컨대 율문에 따라 결단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오로지 곧 천령의 짓인데, 전일에 재주를 믿고 마음을 오만(傲慢)히 한 자이다. 내가 일찍 중국의 서고(西苽)242) 를 보고 싶어하였거늘, 그때에 천령이 크게 주장하여 막았다. 과연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을 구하면 말하여 막아야 하는가? 이것이 어찌하여 그르다고 감히 말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반드시 하였으리라는 것을 안다. 아뢴 대로 능지·적몰하고, 그 자식은 결장(決杖)하여 종을 만들고, 그 나머지 민휘 등은 처음부터 사수(死囚)로 가두라. 또 천령·덕숭은 효수(梟首)하여 전시(傳屍)하고, 권헌 등의 소(疏)는 삭제하여 버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3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
○癸亥/傳于政丞曰: "疏云: ‘族親問安, 坌集閣門。’ 非徒指鄭沈, 是必隱有指的, 其心之奸尤甚。 千齡當凌遲, 其子決杖逐外, 其餘斬之可也。 大抵爲人雖有濟世之才, 所犯如是, 則不可以才之美而宥之。 此亦臆度宮禁事也, 與李德崇之罪何異? 且閔暉其性軟弱, 必爲下官所牽, 其以此意照律。" 政丞及義禁府堂上以金千齡凌遲處死, 籍沒家産, 其子決杖一百, 遠方爲奴; 閔暉、尹金孫、沈順門、權憲、趙世輔等處斬書進, 仍啓: "此事無正律, 當依棄毁制書律, 則爲首者只處斬耳。 然傳敎如是, 故以此書啓。 且近來糾正風俗, 故罪人等皆以律外論斷。 今則風俗大變, 請依律斷之何如?" 傳曰: "此專是千齡所爲, 而前日恃才傲心者也。 吾嘗求見中朝西瓜, 其時千齡大唱止之。 果若人君求他國珍怪之物, 則可言而止之。 是何爲非而敢言也? 由是知此人必爲也。 其依所啓, 凌遲、籍沒, 其子決杖爲奴。 其餘閔暉等始以死囚囚之。 且千齡、德崇梟首、傳屍, 權憲等疏其削去。"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3 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