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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6월 1일 경신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승건·홍한을 부관 참시에 처하다

장순손(張順孫) 등의 추안에 판하하기를,

"이승건(李承健)·홍한(洪澣)은 그 일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니 부관 참시(剖棺斬屍)211) 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212) 하고, 그 나머지는 장(杖) 1백으로 결단하여 원방(遠方)으로 부처(付處)213) 하라. 또 홍세필(洪世弼)의 말의 근원이 나온 곳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매, 정미수(鄭眉壽)가 아뢰기를,

"그때에 성희안(成希顔)이 낭청(郞廳)으로서 추국(推鞫)에 참여하였으니, 불러서 들으소서."

하였다. 희안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서, 천안(天安)의 정병(正兵)이 난언(亂言)을 고하였으므로 국문(鞫問)하였더니, 홍세필의 말이 ‘아재비 홍한(洪澣)과 아비 홍식(洪湜)이 마주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더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부자(父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승건·한 등은 부관 능지(剖棺凌遲)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죄인의 행형(行刑)214) ·결장(決杖)215) 때에는 승지가 가서 임석(臨席)하여야 한다."

하였다.

승건 등이 홍문관(弘文館)에 있었을 적에 화살에 맞은 돼지가 후원(後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상소하여 이를 간하였으며, 세필이 또한 이를 퍼뜨렸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신하의 도리로는 들은 것이 있더라도 못 들은 듯이 하고, 본 것이 있더라도 못 본듯이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는데도 말하는 것이 옳으랴. 식(湜) 등은 이 죄로 처형(處刑)함이 어떠한가?"

하매, 승지 박열(朴說)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말한 바가 크게 그릇되었으니, 이로써 논단(論斷)함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한(澣)은 굳세고 곧으며 지조가 있어서, 평행에 나쁜 것을 미워하고 바른 것을 지키니 남이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가지고서 범하지 못하였으며, 남의 나쁜 것을 보면 용인(容忍)하지 못하였으므로, 남들이 흔히 꺼렸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3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 / 왕실(王室) / 인물(人物)

  • [註 211]
    부관 참시(剖棺斬屍) : 관을 뻐개고 시체를 다시 참형(斬刑)에 처하는 것.
  • [註 212]
    적몰(籍沒) : 적록(籍錄)하여 몰수(沒收)함. 중죄인의 재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관가의 문적(文籍)에 적고 모두 거둬들이는 것.
  • [註 213]
    부처(付處) :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준하는 이른바 귀양살이의 하나. 사형(死刑)하기에는 가볍고 도형(徒刑)하기에는 무거운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서, 이러한 죄를 경중(輕重)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보낼 곳의 원근(遠近)을 고려하여 바닷가나 바닷가의 황무지 등에 배소(配所)를 정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되, 한가족이 모여 사는 것은 허락하는 ‘안치(安置)’라는 것이 있고, 위의 제3등보다 가벼운 죄에는 ‘부처(付處)’라 하여 통상 가까운 도(道)에 보내어 그곳 지방관(地方官)이 임의로 배소를 정하게 하는데 다른 사항은 안치와 같다.
  • [註 214]
    행형(行刑) : 형벌을 집행함. 흔히 협의(狹義)로 사형 집행의 뜻으로 쓰임.
  • [註 215]
    결장(決杖) : 장형(杖刑)으로 결단(決斷)함. 장형·도형(徒刑)·유형(流刑)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죄인에게 형장을 가하는 것.

○下張順孫等推案曰: "李承健洪瀚首唱其事, 剖棺斬屍, 籍沒家産。 其餘決杖一百, 遠方付處。 且洪世弼言根出處考啓。" 鄭眉壽啓: "其時成希顔以郞廳參鞫, 請召問。" 希顔啓: "前此天安正兵告亂言鞫之, 則世弼云: ‘叔與父相對而言, 潛聞之’ 云。" 傳曰: "父子處斬, 承健等剖棺, 凌遲。" 傳曰: "罪人行刑、決杖時, 承旨當往莅之。" 承健等嘗在弘文館, 見豕中矢自後苑而出, 上疏諫之, 而世弼亦傳播之, 故有是命。 傳于政院曰: "人臣之道, 雖有所聞, 有若不聞; 雖有所見, 有若不見, 況不見不聞而言之可乎? 等以此刑之何如?" 承旨朴說等啓: "此人所言大誤, 以此論斷允當。" 鯁直, 有志操。 平生嫉惡守正, 人不敢干以非理。 見人之惡, 不能容忍, 故人多忌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33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家族) / 왕실(王室)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