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상과 이파의 아들을 처벌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윤필상(尹弼商)은 난신 중에도 난신인데, 그 아들을 어찌하여 사죄(死罪)로 처결하지 않느냐? 마땅히 법에 의하여 논죄하도록 하라. 이파(李坡)의 아들도 역시 살아 있느냐?"
하니, 박열(朴說)이 아뢰기를,
"당초 죄를 정할 때에, 이 사람들의 아들을 모두 외방에 안치(安置)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니, 겨우 죽음을 면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이세좌(李世佐)·이극균(李克均)은 세력이 너무 성하기 때문에 율 밖의 죄로 논하여 그 뿌리를 뽑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상 등의 아들을 만일 난신의 준례로 논단(論斷)한다면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삼정승을 명소(命召)하도록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금 죄인들의 족친 성명을 보니, 그 중에는 종친(宗親)이 많다.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는 지위가 높고 오랫동안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를 지냈으니 정배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정배하는 것이 가하다. 또 봉공(奉公)하는 사람을 얻기 쉽지 않으니, 유순정(柳順汀) 같은 무리 역시 정배할 수 없는데, 다만 불초한 사람들이 ‘법을 씀이 고르지 못하다.’ 할까 싶으니, 봉공하는 사람을 정승들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9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傳于政院曰: "弼商亂臣中之亂臣, 其子何不斷以死罪? 當依法論之。 李坡子亦生存耶?" 朴說啓: "當初論罪時, 此人等之子, 皆安置於外, 使不得出入, 僅免死而已。 但世佐、克均以勢焰太盛, 論以律外, 去其根株也。 然弼商等子, 若以亂臣例論斷, 則置之重典可也。" 命召三公, 仍傳曰: "今見罪人族親姓名, 其中宗親多矣。 雲山君 誡位高而久爲司饔提調, 不可分配, 其餘可分配。 且奉公之人, 不易得也。 如柳順汀輩, 亦不可分配。 但慮不肖之人以爲, 用法不均爾。 其奉公之人, 令政丞等議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9 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