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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7일 병오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신과 대간이 서로 탄핵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국가의 물건은 써야 할 곳이 있으면 부득이 쓰는 것인데, 앞서 대신과 대간이 그르다고 말한 자가 있어 그만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써야 할 데 쓰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역시 위를 능멸하는 풍습니다. 대저 이적(夷狄)은 지극히 무지하지만, 그 임금을 추대하여 황제다, 국왕이다, 추장(酋長)이다, 부르며 높여 섬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예의지방(禮義之邦)인데도 군신간의 분의가 도리어 이적의 나라만도 못한가? 지금 이후로는 대간이 ‘어디 쓸 것인가?’ 하면, 재상은 대간의 말이 불가하다 하고, 재상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면, 대간이 재상의 말은 불가하다고 하여, 서로 거론하여 탄핵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

    ○傳曰: "國家之物, 有所當用, 則不獲已用之, 而前此宰相、臺諫有言其非, 遂使君上, 當用而不得用, 是亦陵上之風也。 夫夷狄至無知也, 而推戴其主, 稱皇帝、國王、酋長以尊事之。 況我國禮義之邦, 而君臣之分, 反不如夷狄之國乎? 自今而後, 臺諫曰: ‘於何用之?’ 則宰相以爲, 臺諫之言不可也; 宰相曰: ‘於何用之?’ 則臺諫以爲, 宰相之言不可也, 交相擧劾可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7 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