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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4일 계사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한치형의 머리를 효수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한치형(韓致亨)의 머리가 이미 왔으니, 역시 효수(梟首)할까요?"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되, 그 죄명을 찌에 쓰기를 ‘치형은 본래 세상을 구제할 재주가 없는데, 지위가 여러 관원보다 높으면서 도리어 이극균(李克均)의 술책에 빠져들어 불초(不肖)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또 아뢰기를,

"가낭청(假郞廳) 10인을 더 임명하기 바랍니다. 또 근래 인정(人定) 뒤에 순찰하는 관리가 야간 통행 금지를 심하게 하여, 잡혀 갇힌 자가 많습니다. 본부에 긴급한 일이 많아 관원과 이졸(吏卒)들이 밤낮없이 공사로 여러 당상 집에 달려가 고하게 되므로, 만일 밤에 다니지 않는다면 일이 많이 지체될 것이니, 본부 낭청 두 사람에게 통행 부신(通行符信)를 주고, 옥졸 6인에게는 증명[章標]을 만들어 주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義禁府啓: "致亨首已到, 亦梟乎?" 傳曰: "可。 其書罪名于栍曰: ‘致亨本無濟世之才, 位隆衆官, 反入克均之術, 多爲不肖之事。’ 義禁府又啓: "請差假郞廳十人。 且近來, 人定後巡官禁夜行劇甚, 以至見拘執囚者多。 本府事多緊急, 而官員及吏卒等不分晝夜, 奔告公事于諸堂上家。 若不犯夜而行, 則事多沈滯。 請給本府郞廳二人通行符信, 獄卒六人則造給章標, 使之通行。" 傳曰: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