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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4일 계사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성중온·한형윤 등을 곤장 때리다

전교하기를,

"성중온(成仲溫)·성경온(成景溫)이세좌의 아들의 예에 의하여 장 80을 때리고, 한형윤(韓亨允)은 장 60을 때리되, 만일 외방에 부처하면 뒤에 혹시 놓이게 될 것이니, 모두 조잔한 고을에 안치하게 하고, 이극균의 아들은 이수형(李守亨)의 예에 의하여 죄를 정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무릇 안치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도의 감사나 수령이 보호 구휼할 염려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도록 유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傳曰: "成仲溫景溫世佐子例, 決杖八十, 韓亨允決杖六十。 若付處于外方, 後或見放, 竝安置于殘邑。 克均子亦依守亨例論斷。" 仍傳曰: "凡安置人所在本道監司、守令, 慮有護恤, 諭勿如是。"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2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