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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10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신징과 유빈 등의 죄를 논하고 처벌하다

승지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유빈(柳濱)이 공술(供述)하기를 ‘지평(持平) 곽종원(郭宗元)이 후원에서 말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 등에게 말하였는데, 대사헌 김제신(金悌臣)이 신 등과 의논하기를 「후원에는 보행하는 자라도 언제나 왕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말을 타는 자이겠는가. 지금 들어가 아뢴다면 그 연유를 알 것이다.」고 하여, 함께 의논하고 들어가 아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정승 및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빈(濱)이 말하기는 하였지만, 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일은 종원(宗元)에게서 나왔고 의논을 주장한 것은 제신(悌臣)이니, 그 죄가 짐작으로 억측한 유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원이 보고서 말했더라도, 으로서는 금지시켜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제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일 을 사(赦)하여 준다면 신징(申澄)의 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같은 한가지 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어떻게 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징·유빈이 감히 궁중 일을 말하였으니, 죄가 원래 중합니다. 그러나 이 아뢰기를 ‘대궐 안 장막 친 속에 반드시 놀이하고 희롱하는 일이 있은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궁중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고 한 말이요, 종원(宗元)의 말로 인하여 아뢰었으니, 그 죄가 징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정승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과 의금부 당상 정미수(鄭眉壽)·김감(金勘)·이계남(李季男) 등이 승지들과 함께 아뢰기를,

"이자건(李自健)유빈의 죄는 신징에 비하면 경중이 판이합니다. 은 궁중에 없는 일을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또 종원이 혹 엿보고 말하더라도 으로서는 의당 금하고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한 일인데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억측하여 말한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차등 있게 죄를 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제신(金悌臣)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充軍)하며, 이자건(李自健)의 아들도 충군하고, 유빈(柳濱) 이상은 각각 장 1백을 때려 먼 지방이 부처(付處)하고 아들은 충군하며, 곽종원(郭宗元)은 능지(凌遲)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의 종이 되게 하며, 신징(申澄)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박한주(朴漢柱)는 능지하고, 아들은 장 1백 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종이 되게 하며, 이윤번(李允蕃)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종이 되게 하고, 곽종번(郭宗蕃)의 아들은 장 6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하관이 말할 수 없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는데, 제신(悌臣)이 막지 못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찌를 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가족-친족(親族) / 군사-군역(軍役) / 정론-정론(政論)

    ○承旨權鈞啓: "柳濱供云: ‘持平郭宗元望見後苑乘馬人, 語臣等。 大司憲金悌臣與臣議曰: 「後苑雖步行者, 不可常時往來, 況騎馬者乎? 今若入啓, 則可知其由。」 以是同議入啓耳。’" 仍以政丞及禁府堂上之意啓曰: "雖言之, 非所親見也。 事出宗元, 而唱議者悌臣, 其罪非揣度之類也。" 傳曰: "宗元雖見而言之, 當禁而勿言可也, 而與悌臣同議以啓, 其罪何異? 若赦申澄之受罪, 差失也。 同是一罪, 而或死或不死, 甚不可, 何以處?" 承旨等啓: "申澄柳濱敢言宮禁之事, 罪固重矣。 然則啓云: ‘大內圍帳之中, 必有玩戲之事。’ 此眞揣度宮禁事而言也, 若則因宗元之言而啓之, 其罪與有間。" 傳曰: "其速召政丞問之。" 領議政柳洵、義禁府堂上鄭眉壽金勘李季男等, 與承旨等啓: "自健柳濱罪比於申澄, 則輕重懸絶。 則揣度宮禁所無之事而言之, 是輕君上也。 且宗元雖或窺見而言, 當禁而勿言可也, 同議以啓, 此則非矣。 然不可與揣度宮禁事者同也, 差等科罪允當。" 傳曰: "金悌臣剖棺斬屍, 子決杖八十, 充軍遠方。 李自健子充軍, 柳濱已上各決杖一百, 遠方付處, 子充軍。 郭宗元凌遲, 子杖一百, 極邊爲奴。 申澄子決杖八十, 遠方爲奴。 朴漢柱凌遲, 子決杖一百, 極邊爲奴。 李允蕃子決杖八十, 遠方爲奴。 郭宗蕃子杖六十, 充軍遠方。" 又傳曰: "下官議啓所不得言之事, 而悌臣不能止之, 其以此書栍。"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王室) / 가족-친족(親族) / 군사-군역(軍役)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