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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9일 기축 1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자광·임사홍을 이극균의 일로 충군하지 않게 하다

정승들에게 전교하기를,

"유자광(柳子光)·임사홍(任士洪)이극균과 친근하게 지냈다하여 이미 충군하기를 명하였는데, 지금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사홍은 폐비(廢妃)할 때에 곡읍(哭泣)하며 그 불가함을 극력 진언하였으니, 그 공이 어찌 크지 않으랴. 장형(杖刑)으로 속하고 본직을 돌려주라. 그리고 자광도 역시 장형으로 속하여 파직하고 충군하지 말라."

하니, 등이 아뢰기를,

"사홍은 폐비할 때에 공이 많았으니, 그 공과 과실을 비교하여 공으로 과실을 덮어 두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傳于政丞曰: "柳子光任士洪以交結克均, 已命充軍。 今反覆思之, 士洪於廢妃時至哭泣, 極陳其不可, 其功豈不大乎? 其贖杖, 還授本職。 子光亦贖杖、罷職, 勿使充軍。" 等啓: "士洪廢妃時, 多有功焉。 較其功過, 以功掩過允當。"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9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