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윤필상의 죄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윤필상(尹弼商) 등이 살아서는 인군을 업신여기고 죽을 때는 분을 내었으니, 어찌 신하의 예이겠는가? 이유녕(李幼寧)은 형벌에 임하여 원망하는 말이 없고, 이르기를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곧 신하의 예이다. 극균 등은 대신으로서 도리어 이러하니, 나는 그 시신을 사방으로 돌려서, 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할 줄 알게 하려 한다. 정승들을 불러 다시 의논하라."

하고, 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이극균·윤필상은 살아서는 교만하여 위를 업신여기고, 죽으면서는 분하여 독을 내었으니 이것은 천지간에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이세좌(李世佐)도 죽을 때에 역시 노복에게 성내었으니 또한 시신을 베어, 함께 사방으로 돌려서 경계시키게 하라. 대신의 머리라도 어찌 돌려 보이지 못할 것이랴? 무릇 신하로서 이러한 자는 닭이나 개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설원하는 일을 아직도 다하지 못하였다. 송흠(宋欽)·이파(李坡)·윤필상(尹弼商)·이세좌를 모두 능지(凌遲)144) 하여 시체를 돌리게 하라."

하니,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이계동(李季仝)·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이어 의논드리기를,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한명회(韓明澮) 등은 앞서는 간하다가 후에 따랐으니, 그 죄가 필상에 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인이 처음에는 정지하기를 간하였지만, 대신이란 큰일을 만나면 시종 고집하여야 하는 것이다. 저들은 죽은 지 벌써 오래이니, 다 썩은 뼈를 베이는 것이 이익될 게 없지만 부관 참시(剖棺斬屍)하여, 뒷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불충하면 죽은 후에 베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니, 이렇게 징계함이 가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註 144]
    능지(凌遲) : 몸을 여러 동강이 내는 것.

○辛巳/傳曰: "李克均尹弼商等, 生而慢君, 死而發憤, 豈人臣之禮? 聞, 李幼寧臨刑, 無有怨言, 乃云: ‘死有餘辜。’ 此乃人臣之禮。 克均等以大臣, 乃反如此, 予欲傳屍四方, 使慢上之人有所知戒。 其召政丞等更議。" 又下御書曰:

李克均尹弼商生驕傲上, 死憤發毒, 天地所不容。 李世佐臨死, 亦發怒於奴僕, 其亦斬屍, 竝傳屍四方以示戒。 雖大臣頭, 豈不可傳示乎? 凡人臣之如此者, 當以雞犬待之。

又傳曰: "雪冤猶未盡。 宋欽李坡尹弼商李世佐皆令凌遲、傳屍。" 柳洵許琛朴崇質李季仝金壽童金勘等啓: "上敎允當。" 仍議: "鄭昌孫沈澮韓明澮等前諫後從, 其罪視弼商有差。" 傳曰: "三人初雖諫止, 然大臣遇大事, 當終始執之耳。 彼死已久矣, 腐朽之骨斬之無益。 然當剖棺斬屍, 使後人知其爲國不忠, 則雖身後, 不免誅戮, 以此懲戒可也。" 僉曰: "允當。"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