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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송흠을 부관 참시하고 권주를 종으로 삼다

전교하기를,

"송흠(宋欽)권주(權柱)회릉(懷陵)을 사사할 적에 범죄한 것이, 이세좌(李世佐)와 유사한데, 처음에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불가하다. 송흠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권주는 사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승 및 김수동(金壽童) 등이 아뢰기를,

"송흠은 죄주기를, 상의 분부와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주는 그때 주서(注書)로서 다만 승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그 죄가 세좌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주(柱)는 사형을 감하고 장 70에 처하여, 아주 먼 변방의 정로간(庭爐干)142) 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창신(李昌臣)·채수(蔡壽)·변수(邊脩)는 다 함께 장 70에 처하고, 신경(申經)·신복의(辛服義)는 장 60에 처하고, 홍형(洪泂)·권건(權健)·이승건(李承健)·김계창(金季昌) 등의 아들은 모두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註 142]
    정로간(庭爐干) : 뜰에서 불 때는 종.

○傳曰: "宋欽權柱 懷陵賜死時, 有所犯罪, 類世佐而初不啓, 甚不可。 宋欽剖棺斬屍, 權柱賜死何如?" 政丞及金壽童等啓: "宋欽定罪, 當如上敎, 權柱則其時以注書, 只從承旨指使耳, 其罪與世佐有間。" 傳曰: "然則減死, 決杖七十, 極邊庭爐干定役。 李昌臣蔡壽邊脩竝決杖七十, 申經辛服義決杖六十, 洪泂權健李承健金季昌等子竝勿敍。"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