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20일 경진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송흠을 부관 참시하고 권주를 종으로 삼다
전교하기를,
"송흠(宋欽)과 권주(權柱)가 회릉(懷陵)을 사사할 적에 범죄한 것이, 이세좌(李世佐)와 유사한데, 처음에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불가하다. 송흠은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권주는 사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승 및 김수동(金壽童) 등이 아뢰기를,
"송흠은 죄주기를, 상의 분부와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주는 그때 주서(注書)로서 다만 승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그 죄가 세좌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주(柱)는 사형을 감하고 장 70에 처하여, 아주 먼 변방의 정로간(庭爐干)142) 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창신(李昌臣)·채수(蔡壽)·변수(邊脩)는 다 함께 장 70에 처하고, 신경(申經)·신복의(辛服義)는 장 60에 처하고, 홍형(洪泂)·권건(權健)·이승건(李承健)·김계창(金季昌) 등의 아들은 모두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5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註 142]정로간(庭爐干) : 뜰에서 불 때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