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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9일 기묘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변형량을 효수하게 하다

명하여 변형량(卞亨良)을 베어, 저자에 효수(梟首)하게 하고, 승지 이계맹(李繼孟)으로 형을 감독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처음에 형량(亨良)이 ‘구세건(具世健)이 그 아비와 관계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친구 이유녕(李幼寧)에게 말하였다. 유녕이 지평(持平)이 되어 그를 사실하여 죄주려 하였는데, 세건의 처는 유자광(柳子光)의 조카딸이라, 자광이,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에게 청탁하여, 형량유녕이 무고한다고 아뢰어서 귀양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왕이, ‘형량 등이 다른 사람의 강상(綱常) 관계의 중대사로 무고하였다.’ 하여, 명해서 베이게 한 것이다. 이때 임사홍(任士洪) 부자가 바야흐로 총애를 받아 용사(用事)를 했는데, 유녕의 부 이심원(李深源)이 항상 그의 간사함을 배척하므로 늘 이를 갈던 터이니, 유녕 등의 죽음은 실로 사홍이 한 짓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命斬卞亨良, 梟首于市, 令承旨李繼孟監刑。

    【史臣曰: "初, 亨良具世健奸其父所私女, 語其友李幼寧。 及幼寧爲持平, 按而欲罪之, 世健之妻, 柳子光姪女也。 子光成俊李克均, 以亨良幼寧爲誣, 而白竄之。 至是, 王謂亨良等誣人綱常重事, 命斬之。 時, 任士洪父子方寵用事, 以幼寧深源常斥其奸, 每切齒, 幼寧等之死, 實士洪所爲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