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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8일 무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김영순이 이극균이 목매 죽었음을 아뢰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이, 이극균(李克均)에게 죽음을 인동현(仁同縣)에서 내리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극균의 거처에 당도하니, 글읽는 소리가 들리므로 물었더니, 그 첩의 아들 이연명(李延命)이었습니다. 신이 극균을 불러 죄명 전지(罪名傳旨)를 내어 주니, 극균이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고 신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하더니,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모시 폭으로 목을 매고, 사람을 시켜 벽을 뚫고 밖에서 당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막 당기려 하는데, 극균이 갑자기 중지시키고 밖으로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이 쌓여 있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신이 소시부터 변방에서 일하였으며, 나라 일에는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진심 갈력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한가지 죄도 없습니다. 이 말을 주상께 전달하기 바랍니다.’ 하고, 곧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義禁府經歷金永純李克均死于仁同縣, 還啓: "臣抵克均所寓, 聞有讀書聲, 至而問之, 乃其妾子延命。 臣召克均, 出授罪名傳旨, 克均跪讀訖, 謂臣曰: ‘國家賜臣死也。’ 卽起入內, 以紵幅繫頸, 令人穿壁, 引之于外。 方引, 克均遽止之, 還出外語臣曰: ‘臣年垂七十, 身纏疾病, 死無所(感)〔憾〕 。 然臣自少服事邊鄙, 於國家事, 無大小, 未嘗不盡心竭力。 臣反覆思之, 無有一罪, 願以此言, 達于主上。’ 遂縊而死。"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14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