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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7일 정축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구성·최숙근·정성근의 죄주는 것에 대해 묻다

전교하기를,

"구성·최숙근·정성근·조지서를 이렇게 죄 주는 것이 가하냐? 성근·지서 등의 평시의 심술이 어떠한가? 의정부·육조·한성부(漢城府)·사관(四館)·대간(臺諫)·육시(六寺)·칠감(七監)의 첨정(僉正) 이상에게 물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지서가 죽을 때에 원망하는 말이 있었으니, 능지(凌遲)하여 시체를 팔도에 전달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그 죄명을 판자에 새겨서 분명히 보인다면, 그 사람의 불초(不肖)함을 사람들이 모두 알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丁丑/傳曰: "具誠崔叔謹鄭誠謹趙之瑞以此罪之可乎否? 誠謹之瑞等平時心術何如? 其問于議政府、六曹、漢城府、四館、臺諫、六寺、七監僉正以上。" 傳曰: "之瑞死時有怨言。 凌遲, 傳屍八道, 籍沒家産。 其罪名若書刻於板, 使之明示, 則其人之爲不肖, 人皆知之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