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16일 병자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폐비의 일에 언문을 번역한 자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기해·임인 양년138) 에 언문 글을 번역하여 밖에 전파한 자와 그때의 사관(史官)·주서(注書)·승지 등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구성(具誠)·변형량(卞亨良)·최숙근(崔叔謹)·이유녕(李幼寧)의 아들을 서울에 거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註 138]기해·임인 양년 : 기해년은 성종 10년(1479)으로 이 해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를 폐위하였으며, 임인년은 성종 13년(1482)으로, 이 해에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음.
○下御書曰:
己亥、壬寅兩年飜譯諺書, 傳播於外者及其時史官、 注書、承旨等考啓。
仍傳曰: "具誠、卞亨良、崔叔謹、(李儒寧)〔李幼寧〕 子禁勿居京。"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13 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