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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윤4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유순·허침 등이 폐비의 일을 상고하여 아뢰다

유순(柳洵)·허침(許琛)·이집(李諿)·김수동(金壽童)이,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아뢰기를,

"회릉(懷陵)131) 이 폐위당할 때, 언문 글 쓴 자는 나인(內人)이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으며, 《실록》에 오르지 않은 것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나인으로서 그 일에 간섭한 자는 권 숙의(權淑儀)·엄 숙의(嚴淑儀)·정 숙원(鄭淑媛)이며, 일을 의논한 사람은 전에 벌써 상고하여 아뢰고 빠진 자는 없습니다. 다만 언문을 가지고 온 자는 노공필(盧公弼)·성준(成俊)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필의 죄는 윤필상(尹弼商)과 벌이 같을 것이다."

하였다. 등이 아뢰기를,

"필상은 그 일에 참여하여 의논하였으니, 공필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릉이 폐위되어 사삿집에 거처할 때에 대사헌 채수(蔡壽)가 그것이 불가함을 간했습니다. 그리고 성종께서 의논하여 그 죄를 다스리고자, 공필을 명하여 가서 삼전(三殿)132) 께 아뢰게 하니, 삼전께서 언문 편지를 붙여서 성종(成宗)께 아뢰게 하였으며, 은 대사를 다 정한 후에 명을 받들어 삼전께 고하니, 삼전께서 언문 편지를 에게 주어 아뢰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만 삼전 및 성종의 명으로 왕복하며 회계(回啓)했을 뿐이요 건의한 일이 없으니, 그 죄는 필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죄가, 필상과 함께 벌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경하게 논할 수 없는 일이니, 그들의 죄를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등이 아뢰기를,

"공필은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며, 그 아들도 함께 직첩을 거두소서. 또 공필은 전에 벌써 외방에 부처하였으니 먼 고을로 옮겨 정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등에게 전교하기를,

"은 국가에 유익한 자이다. 재상과 조정 선비에 죄를 입은 자가 매우 많아 조정에서 임용(任用)함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큰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 금년에 가뭄이 너무 심한 것을 보니, 내가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천심(天心)이 화협(和協)하지 않아 그런 것이다.

예전에 이르기를 ‘한 여인이 원망하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였으니, 재상과 조정 선비로 죄를 입고 부처(付處)된 자가 매우 많으므로, 사사로이 근심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있는 것이다."

하니, 순(洵)이 아뢰기를,

"큰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그러하여야 합니다. 또 죄 있는 사람이 어찌 감히 원망하겠습니까? 혹 원망하더라도 어찌 죄 있는 자의 원망이 이런 가뭄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것은 신 등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의당 사면을 청할 것인데, 근자에 일이 많아서 미처 못하였습니다."

하자, 승지 권균(權鈞)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 공구 수성(恐懼修省)의 일을 아뢰지 않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정이 모두 어질고 유능한데, 내가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권 숙의(權淑儀)엄(嚴)·정(鄭)과 같이 죄주고, 또 그 가산을 몰수[籍沒]하게 하라."

하니,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은 아비를 참형(斬刑)에 처하고, 형제를 장 1백을 처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보내어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권 숙의는 부모와 동생이 없고 다만, 성 다른 삼촌 조카 유지형(柳之亨)허밀(許謐)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3등을 감해서 형장 때려, 아주 먼 변방으로 보내어 종이 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9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산(家産) / 가족-친족(親族)

○乙丑/柳洵許琛李諿金壽童《實錄》啓曰: "懷陵見廢時, 諺文書寫者內人, 故未得考之, 不付《實錄》者, 考之無據耳。 內人干涉者, 權淑儀嚴淑儀鄭淑媛也。 其議事之人, 前已考啓, 無有得脫者。 但齎持諺文者, 盧公弼成俊也。" 傳曰: "公弼之罪, 當與弼商同科也。" 等啓: "弼商與議其事, 公弼與此有間。 懷陵廢居私第, 大司憲蔡壽諫其不可, 成宗議欲治罪, 命公弼往啓三殿, 三殿付諺柬, 俾啓成宗則定大事後, 承命告三殿, 三殿付諺柬于, 使啓之。 二人但以三殿及成宗之命, 往復回啓而已, 無建白之事, 其罪與弼商有間。" 傳曰: "其罪雖不與弼商同科, 亦不可輕論, 其議罪以啓。" 等啓: "請公弼收職牒, 付處外方, 其子竝收職牒。 且公弼則前已付處于外, 請移配遠邑。" 從之。 仍傳于等曰: "有益於國家者也。 宰相、朝士被罪者甚多, 朝廷任用雖不足, 然處大事, 則當如此。 觀今歲旱氣太甚, 以予不賢, 故天心不協而然也。 古云: ‘一女之怨, 六月霜降。’ 宰相、朝士被罪付處者甚夥, 私自愁怨, 故有此旱耳。" 啓: "處大事則當如是, 且有罪之人何敢怨望乎? 雖或怨望, 豈有罪者之怨, 致此旱乎? 良由臣等之不賢也。 臣當請免, 而近因多事未暇耳。" 承旨權鈞言乃曰: "何不啓恐懼修省事耶?" 傳曰: "朝廷皆是賢俊, 以予不賢所致耳。" 又傳曰: "權淑儀 【卽德宗後宮】 一如斷罪, 又令籍沒家産。" 承旨李繼孟啓: "則父處斬, 兄弟決杖一百, 極邊爲奴, 而權淑儀則無父母、同生, 但有異姓三寸姪柳之亨許謐, 何以治罪?" 傳曰: "減三等決杖, 極邊爲奴。"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9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산(家産)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