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손·한명회 등을 종묘에서 내치는 일을 간하지 않은 대간을 국문케 하다
팔도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근자에, 간세(奸細)한 무리가 여러 번 위에 관계되는 말을 하므로, 범하는 대로 통렬히 징계해서 그 풍속을 고치려 하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지언(池彦)·이오을(李吾乙)·미장수(未長守) 등은 제 스스로 중한 죄를 범하고 먼 지방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을 분하게 여겨 염치없이 위에 관계되는 불경한 말을 하였으니, 의당 중한 법으로 처벌하여 그 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달 25일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살던 광주·고양 등 고을을 모두 혁파하였으니, 대개 한 사람을 벌하여 백 사람을 경계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효유하여 경계할 줄 알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 등의 배향(配享)을 내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해서 아뢰지 않으니, 매우 그르다. 당초 죄주기를 의논한 재상과 대간·홍문관 등을 모두 국문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전지(傳旨)를 지어 드리니, 전교하기를,
"먼저 예관(禮官)을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산(家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下書于八道觀察使曰:
近者奸細之徒, 屢發屬上之言, 隨犯痛懲, 欲革其俗, 而猶未殄絶。 池彦、李吾乙、未長守等, 身犯重罪, 遷之遐裔。 以此懷憤, 靦發屬上不敬之語, 宜置重典, 以正其罪。 肆於本月二十五日, 凌遲處死, 籍沒家産, 所居廣州、高陽等官竝革罷, 蓋欲罰一而警百, 其曉諭, 使之知戒。
傳曰: "鄭昌孫、韓明澮等配享黜去事不議啓, 甚非也。 當初議罪宰相及臺諫、弘文館等皆鞫之。" 承政院作傳旨以入, 傳曰: "先鞫禮官。"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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