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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5일 병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지언·이오을·미장수의 시체를 매달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언(池彦)·이오을(李吾乙)·미장수(未長守)는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며,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시체를 가져다 머리를 매달며[傳屍梟首], 옥동(玉同)·진금(眞今)·박일동(朴一同)·강중이(姜衆伊)·김말(金末)·양범(梁凡) 등은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모두 율에 의하여 장 1백을 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池彦李吾乙未長守凌遲處死, 籍沒家産, 傳屍梟首。 玉同眞今朴一同姜衆伊金末梁凡等, 知而不告, 竝依律決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