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4월 25일 병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지언·이오을·미장수의 시체를 매달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언(池彦)·이오을(李吾乙)·미장수(未長守)는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며,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시체를 가져다 머리를 매달며[傳屍梟首], 옥동(玉同)·진금(眞今)·박일동(朴一同)·강중이(姜衆伊)·김말(金末)·양범(梁凡) 등은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모두 율에 의하여 장 1백을 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6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