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성·최숙생 등을 곤장 때리고 유배보내다
전교하기를,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은 금부에 가서 홍문관 원에게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여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라. 박안성(朴安性)은 장형(杖刑)을 속받고 진잠(鎭岑)에 부처하고, 응교 최숙생(崔淑生)은 장 60을 때려 신계(新溪)에 부처하고, 부응교 이행(李荇)은 장 60을 때려 충주(忠州)에 부처하고, 교리 이자화(李自華)는 장 60을 때려 아산(牙山)에 부처하고, 부교리 권달수(權達手)는 장 60을 때려 용궁(龍宮)에 부처하고,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은 장 60을 때려 목천(木川)에 부처하고, 부수찬 이사균(李思鈞)은 장 60을 때려 보은(報恩)에 부처하고, 부수찬 김양진(金楊震)은 장 60을 때려 예천(醴泉)에 부처하고, 박사 유부(柳溥)는 장 60을 때려 은진(恩津)에 부처하고,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은 장 70을 때려 청안(淸安)에 부처하고, 정자 강홍(姜洪)은 장 70을 때려 익산(益山)에 부처하라."
하였다.
이때 대간(臺諫)이 되었다가 죄를 입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무릇 조사(朝士)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서로간에 가리키며 말하기를, 아무개가 대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손을 저으며 ‘불상(不祥) 불상’이라 하였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傳曰: "承旨朴說、李繼孟其往禁府, 監杖弘文館員, 付處外方。" 朴安性贖杖, 付處鎭岑; 應敎崔淑生杖六十, 付處新溪; 副應敎李荇杖六十, 付處忠州; 校理李自華杖六十, 付處牙山; 副校理權達手杖六十, 付處龍宮; 修撰朴光榮杖六十, 付處木川; 副修撰李思鈞杖六十, 付處報恩; 副修撰金楊震杖六十, 付處醴泉; 博士柳溥杖七十, 付處恩津; 著作金乃文杖七十, 付處淸安; 正字姜洪杖七十, 付處益山。 時爲臺諫而被罪者甚多, 故凡朝士會談, 相指言曰: "某當爲臺諫。" 則揮之以手曰: "不祥不祥。"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2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