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에 대해 묻다
전교하기를,
"정인석(鄭仁石)·엄산수(嚴山壽)를 의금부(義禁府)에서, 율문이 교형(絞刑)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모두 한 등급 올려 참형에 처하고, 머리를 가져오라. 은조이(銀召史)·정금이(鄭金伊)의 동생들은 율문에 의하여 종을 삼으라. 또 이항(李㤚)과 이봉(李㦀)은 나이가 나보다 적으니, 그때의 일을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미 적몰(籍沒)하고 안치(安置)하였으니, 죄를 더 주지 말라."
하였다. 또 윤필상(尹弼商) 등에게 전교하기를,
"재상과 조사(朝士)들은 이렇게 처벌하니, 조정에서 반드시 포악한 정사라 할 것이나, 지금 세상을 보면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어 아랫사람들이 한갓 서로 동류(同類)들을 비호하기만 하고, 10분에 1분도 국가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일이 없으니, 만일 이런 풍습을 통렬히 고치지 않는다면, 삼한(三韓) 땅의 오래도록 멀리 서로 전해오는 기업(基業)이 어찌 그릇되지 않을 것인가? 또 사관(史官)은 반드시 너그러운 정사를 하지 않았다고 역사에 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폐풍(弊風)은 고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니, 필상 등이 아뢰기를,
"지금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고, 근일 재상들이 역시 전하께 불순한 자가 있었으니, 누가 감히 포악한 정사라고 하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풍속을 고쳐 바로잡는 일을, 사필을 잡은 자가 바로 써 만대에 전할 것인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폐풍은 신들 역시 정돈하여야 할 것인데, 모두 용렬하여 하지 못하였으니, 황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가족-가족(家族)
○傳曰: "鄭仁石、嚴山壽義禁府雖云: ‘律當處絞。’ 皆加等處斬, 持首而來。 (銀召史)〔銀召伊〕 、鄭金伊同生等, 依律爲奴。 且㤚、㦀年少於予, 其時之事必不及知。 今已籍沒安置, 則罪不復加。" 又傳于弼商等曰: "宰相、朝士如此決罪, 朝廷必以爲暴政矣。 然觀今之世, 有陵上之風, 在下之人徒相庇愛同類, 而十分中, 了無一分顧念國家之事。 若不痛革此風, 則三韓久遠相傳之基業, 幾何其不爲誤耶? 且史官必以不行寬政, 書之於史, 然如此弊風, 不可不革, 故如是耳。 於卿等意何如?" 弼商啓: "方今有陵上之風, 而近日宰相等, 亦有不順於殿下者, 誰敢以爲暴政哉? 且殿下革正風俗之事, 秉史筆者當直書, 垂之萬世, 夫何畏焉? 如此弊風, 臣等亦當整頓, 而俱以庸劣不能, 不勝惶恐。"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