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좌·김순손·이유녕 등의 죄를 논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가, 제 스스로 지위가 높고 나이 늙었으니 혹 죄를 범하더라도 나를 어찌하랴 하여, 그 교만 방종한 마음을 길러 내가 친히 주는 술을 엎지르고 마시지 않은 것이다. 또 성종께서는 명철한 임금이시니, 왕비를 폐위할 때에 있어서 만일 힘써 다투어 중지하여 선왕의 성대한 덕에 누가 없게 하였으면 좋을 것인데, 구차스럽게 인군의 명을 따라 가서 일을 보았으니, 이는 간교하고 아첨하여 살기만 탐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역시 교만 방종하여 이런 불경을 범하였으니, 반드시 베어 죽인 뒤에야만 쾌하겠다. 전일에 일을 의논한 재상 및 홍문관과 함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세좌를 죄주자고 의논하는데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조정에 벼슬시키는 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을 저자에 형벌하는 데는 여러 사람과 함께 버려야 하기 때문에 수의(收議)하는 것이다."
하니, 승지들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다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김순손(金舜孫)이 망령되이 존대(尊大)한 체하며, 군상(君上)을 업신여겼다. 전일에 내가 드러내 베려 하였는데, 그때 인명이 지극히 중하다고 아뢰는 자가 있으므로 사형에서 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폐스러운 풍습을 통렬히 고치는 때이니 함께 베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유녕(李幼寧)은 남을 해치려 하여 남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으며, 박은(朴誾) 역시 남을 해치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초잡은 소장(疏章)을 고쳐 지었다. 이런 유(類)는 먼 변방으로 물리쳐야 하겠으니, 남김없이 써서 아뢰라.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유순(柳洵)·박건(朴楗)·박안성(朴安性)·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박숭질(朴崇質)·이집(李諿)·허침(許琛)·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송질(宋軼)·김감(金勘)·한사문(韓斯文)·안처량(安處良)·이계남(李季男)·성세명(成世明)·허집(許諿)·장순손(張順孫)·이점(李坫)·유순정(柳順汀)·한형윤(韓亨允)·윤구(尹遘)·손주(孫澍)·최숙생(崔淑生)·이행(李荇)·이자화(李自華)·권달수(權達手)·박광영(朴光榮)·이사균(李思鈞)·김양진(金楊震)·유보(柳溥)·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이 의계(議啓)하기를,
"이세좌·김순손·이유녕·박은의 일은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좌는 재상이니 사사(賜死) 하라. 또 대신으로서 중한 죄를 범하여 사사(賜死) 후에 역시 뒤따라 처치한 일이 있는가? 전의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순손은 율문(律文)에 의하여, 참(斬)해야 하면 참하고 교(絞)해야 하면 교하되, 또한 성문 밖에 그 머리를 조리돌리고, 의금부에서는 검험(檢驗)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세좌의 죄는, 율문을 상고해 보니, 단지 그 몸만 죄주고 적몰(籍沒)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손은 군상에게 오만하였으니, 법으로 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좌와 순손의 죄를 처결한 뒤에 전지를 의정부에 내려 중외에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辛卯/傳于承政院曰: "世佐自以爲位高、年老, 雖或犯罪, 其於吾何? 以此長其驕縱之心, 親賜之酒傾注不飮。 且成宗哲王, 當廢妃時, 若力爭以止之, 使先王盛德無累則可矣, 而苟從君命, 往莅其事, 是非巧侫偸生乎? 今亦驕縱, 犯此不敬, 必誅戮而後乃快也。 其與前日議事宰相及弘文館共議以啓。 其議罪世佐, 誰曰不可? 然爵人於朝, 與衆共之; 刑人於市, 與衆棄之, 故收議耳。" 承旨等果如上敎。 又傳曰: "金舜孫妄自尊大, 傲慢君上。 前日予欲加顯戮, 而其時或以人命至重啓之, 故減死耳。 然今方痛革弊風, 其竝誅之。" 又傳曰: "李幼寧謀欲害人, 而聞人之言, 傳說於人; 朴誾亦欲害人, 而改撰他人草疏。 若此之類當屛諸遐裔, 無遺書啓。 其以此竝議。" 尹弼商、柳洵、朴楗、朴安性、姜龜孫、申浚、李季仝、朴崇質、李諿、許琛、鄭眉壽、金壽童、宋軼、金勘、韓斯文、安處良、李季男、成世明、許輯、張順孫、李坫、柳順汀、韓亨允、尹遘、孫澍、崔淑生、李荇、李自華、權達手、朴光榮、李思鈞、金楊震、柳溥、金乃文、姜洪議啓曰: "世佐、舜孫、幼寧、誾事, 上敎允當。" 傳曰: "世佐宰相也, 其賜死。 且大臣犯重罪, 賜死後亦有從而處置之事乎? 其考前例以啓。 舜孫依律文, 斬則斬, 絞則絞。 且於城門外徇示其頭, 義禁府檢驗以啓。" 義禁府啓: "世佐之罪, 考律文則只罪其身, 而無籍沒之事。 舜孫傲慢君上, 法當斬也。" 傳于承政院曰: "世佐、舜孫定罪後, 下傳旨于議政府, 使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