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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노공필·김응기 등을 국문케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정인석(鄭仁石)·엄산수(嚴山壽)를 모두 율(律) 밖의 것으로 죄를 정하는데, 이극균이 나라를 버리고 사정을 따라 율문(律文)을 들어 아뢰었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傳旨義禁府曰: "盧公弼金應箕鄭仁石嚴山壽竝以律外定罪, 而克均棄國徇私, 援引律文以啓,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