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 및 정인석(鄭仁石)·엄산수(嚴山壽)를 모두 율(律) 밖의 것으로 죄를 정하는데, 이극균이 나라를 버리고 사정을 따라 율문(律文)을 들어 아뢰었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傳旨義禁府曰: "盧公弼、金應箕及鄭仁石、嚴山壽竝以律外定罪, 而克均棄國徇私, 援引律文以啓, 其鞫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