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4/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노공필·김응기 등을 국문케 하다
국역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 및 정인석(鄭仁石)·엄산수(嚴山壽)를 모두 율(律) 밖의 것으로 죄를 정하는데, 이극균이 나라를 버리고 사정을 따라 율문(律文)을 들어 아뢰었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원문
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4/9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노공필·김응기 등을 국문케 하다
국역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 및 정인석(鄭仁石)·엄산수(嚴山壽)를 모두 율(律) 밖의 것으로 죄를 정하는데, 이극균이 나라를 버리고 사정을 따라 율문(律文)을 들어 아뢰었으니,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01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