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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4일 을유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신들이 폐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유순(柳洵)·박건(朴楗)·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집(李諿)·김수동(金壽童)·허침(許琛)·정미수(鄭眉壽)·송질(宋軼)·김감(金勘)·한사문(韓斯文)·성세명(成世明)·한형윤(韓亨允)·신용개(申用漑)·허집(許輯)·윤구(尹遘)폐비 윤씨(廢妃尹氏)의 시호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063) 은 친종(親宗)이 아니기 때문에 후비(后妃)를 정안(定安) 두 자로 존호(尊號)만 올리고 휘호(徽號)064) 는 없었으며, 세조 대왕은 공덕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후비도 휘호와 시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안 왕후의 예에 의하여, 두 글자로 높이는 시호만 정하는 것이 근본을 보답하는 의미에 매우 합당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후궁으로서 죽어 예로 장사지내지 않은 자는, 그 자녀들을 서울에 있게 할 수 없으니, 유폐(幽閉)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또 어제 대간(臺諫)의 의논이 옳은가, 그른가?"

하니, 필상 등이 아뢰기를,

"유폐시키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전하께서 추숭(追崇)하시는 일은, 신들이 모두 간절하신 정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두 지당하다고 여기는데, 대간은 그렇게 말을 하니, 과연 신들과 다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폐비(廢妃)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사약(死藥)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들을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변란(變亂)

  • [註 063]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 [註 064]
    휘호(徽號) : 왕비가 죽은 뒤 시호(諡號)와 함께 올리던 존호.

○乙酉/尹弼商柳洵朴楗姜龜孫申浚李諿金壽童許琛鄭眉壽宋軼金勘韓斯文成世明韓亨允申用漑許輯尹遘議廢妃尹氏謚號啓曰: "若恭靖大王則非親宗, 故后妃但以安定[定安] 二字爲尊謚, 而無徽稱。 世祖大王則功德至大, 故后妃有徽稱、尊謚。 今亦謚號、徽稱竝議啓乎?" 傳曰: "依安定王后例, 以二字只定尊謚, 甚合於報本之意。" 又下御書曰:

後宮死不禮葬者其子女, 不可居京, 幽之何如? 且昨日臺諫之議是耶, 非耶?

弼商等啓: "幽之甚當。 且殿下追崇之事, 臣等皆知出於迫切之情, 故皆以爲允當, 而臺諫以此爲言, 果與臣等有異也。" 傳于承政院曰: "廢妃時參議宰相, 出宮時侍衛宰相及賜死時進參宰相等, 其考《日記》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