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이 폐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유순(柳洵)·박건(朴楗)·강귀손(姜龜孫)·신준(申浚)·이집(李諿)·김수동(金壽童)·허침(許琛)·정미수(鄭眉壽)·송질(宋軼)·김감(金勘)·한사문(韓斯文)·성세명(成世明)·한형윤(韓亨允)·신용개(申用漑)·허집(許輯)·윤구(尹遘)가 폐비 윤씨(廢妃尹氏)의 시호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063) 은 친종(親宗)이 아니기 때문에 후비(后妃)를 정안(定安) 두 자로 존호(尊號)만 올리고 휘호(徽號)064) 는 없었으며, 세조 대왕은 공덕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후비도 휘호와 시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안 왕후의 예에 의하여, 두 글자로 높이는 시호만 정하는 것이 근본을 보답하는 의미에 매우 합당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후궁으로서 죽어 예로 장사지내지 않은 자는, 그 자녀들을 서울에 있게 할 수 없으니, 유폐(幽閉)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또 어제 대간(臺諫)의 의논이 옳은가, 그른가?"
하니, 필상 등이 아뢰기를,
"유폐시키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전하께서 추숭(追崇)하시는 일은, 신들이 모두 간절하신 정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두 지당하다고 여기는데, 대간은 그렇게 말을 하니, 과연 신들과 다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폐비(廢妃)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사약(死藥)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들을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변란(變亂)
○乙酉/尹弼商、柳洵、朴楗、姜龜孫、申浚、李諿、金壽童、許琛、鄭眉壽、宋軼、金勘、韓斯文、成世明、韓亨允、申用漑、許輯、尹遘議廢妃尹氏謚號啓曰: "若恭靖大王則非親宗, 故后妃但以安定[定安] 二字爲尊謚, 而無徽稱。 世祖大王則功德至大, 故后妃有徽稱、尊謚。 今亦謚號、徽稱竝議啓乎?" 傳曰: "依安定王后例, 以二字只定尊謚, 甚合於報本之意。" 又下御書曰:
後宮死不禮葬者其子女, 不可居京, 幽之何如? 且昨日臺諫之議是耶, 非耶?
弼商等啓: "幽之甚當。 且殿下追崇之事, 臣等皆知出於迫切之情, 故皆以爲允當, 而臺諫以此爲言, 果與臣等有異也。" 傳于承政院曰: "廢妃時參議宰相, 出宮時侍衛宰相及賜死時進參宰相等, 其考《日記》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99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