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의 아들과 사위를 귀양보내게 하다
우의정 유순(柳洵),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허침(許琛)과 김감(金勘), 승지 박열(朴說)과 이계맹(李繼孟)이 당직청에 모여, 팽손(彭孫)을 국문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의 아들이 이미 장(杖)을 받고, 그 아우 이세걸(李世傑) 역시 장 80대를 받았으니, 사위 양윤(梁潤)·조영손(趙永孫)·정현(鄭鉉)·윤여해(尹汝諧)는 장 60를 때려, 모두 외딴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이때 세좌의 아들 이수원(李守元)·이수형(李守亨)·이수의(李守義)가 이미 떠나 배소(配所)로 향하였는데, 옥졸을 보내 잡아오고 또 중관(中官)052) 을 보내 장 맞은 자리를 조사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순(舜) 임금이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귀양보낸 것은, 거기에 두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니, 지금 이세좌의 자제를 모두 외딴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8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윤리(倫理)
- [註 052]중관(中官) : 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