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가 이세좌를 심방한 일로 대죄(待罪)하며 말하기를 ‘세좌의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방한 것이다.’ 하는데, 이는 세좌를 아낀 것이니, 옥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傳曰: "盧公弼、金應箕以尋訪世佐, 待罪而曰: ‘謂世佐罪不關宗社, 故尋訪耳。’ 是愛世佐也, 下獄鞫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