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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7일 무인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노공필과 김응기를 이세좌 심방한 죄로 국문하다

전교하기를,

"노공필(盧公弼)·김응기(金應箕)이세좌를 심방한 일로 대죄(待罪)하며 말하기를 ‘세좌의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방한 것이다.’ 하는데, 이는 세좌를 아낀 것이니, 옥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盧公弼金應箕以尋訪世佐, 待罪而曰: ‘謂世佐罪不關宗社, 故尋訪耳。’ 是愛世佐也, 下獄鞫問。"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7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