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5일 병자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홍언국을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홍언국(洪彦國)이 이미 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아비에게 부탁하여 죄를 면하려 하였으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