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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5일 병자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홍언국을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홍언국(洪彦國)이 이미 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아비에게 부탁하여 죄를 면하려 하였으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傳曰: "洪彦國已受罪, 然囑其父欲免其罪, 不可不問, 其鞫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