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2일 계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간이 이세좌의 죄를 논하지 않았으므로 옥에 가두다
승정원에 묻기를,
"대간(臺諫)을 옥에 가두는 것이 원래 그른 줄 안다. 그러나 만일 일 말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두었다면 그르다. 이세좌가 전에 불경한 죄가 있는데도 대신과 대간이 모두 논계(論啓)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대간을 모두 폄강(貶降)하였었다. 지금 〈이세좌가〉 방면되어 왔는데도 대간이 역시 말하지 않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한 것이므로 가둔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하면 뒤에 간흉(姦凶)한 대신으로 친족의 성함을 믿고 불경하려는 자가 세좌로 경계를 삼을 것이고, 뒤에 대간이 된 자 역시 이를 경계삼아 간흉한 대신의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계할 것이다. 정원(政院)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간이 일을 논한 것은 언사가 지나치더라도 용납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금은 대간이 매우 잘못하였으니 가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