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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2권, 연산 10년 3월 12일 계유 5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대간이 이세좌의 죄를 논하지 않았으므로 옥에 가두다

승정원에 묻기를,

"대간(臺諫)을 옥에 가두는 것이 원래 그른 줄 안다. 그러나 만일 일 말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두었다면 그르다. 이세좌가 전에 불경한 죄가 있는데도 대신과 대간이 모두 논계(論啓)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대간을 모두 폄강(貶降)하였었다. 지금 〈이세좌가〉 방면되어 왔는데도 대간이 역시 말하지 않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한 것이므로 가둔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하면 뒤에 간흉(姦凶)한 대신으로 친족의 성함을 믿고 불경하려는 자가 세좌로 경계를 삼을 것이고, 뒤에 대간이 된 자 역시 이를 경계삼아 간흉한 대신의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계할 것이다. 정원(政院)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간이 일을 논한 것은 언사가 지나치더라도 용납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금은 대간이 매우 잘못하였으니 가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問于承政院曰: "囚臺諫于獄, 固知爲非, 然若厭言事而囚之, 則非矣。 李世佐前有不敬之罪, 大臣、臺諫皆不論啓, 故其時臺諫, 皆令貶降。 今放還也, 臺諫亦不言, 此非他, 畏其勢焰, 故囚之耳。 夫如是則後之姦凶大臣, 恃族盛, 而欲爲不敬者, 以世佐爲戒; 後之爲臺諫者, 亦以此爲戒, 不畏姦凶大臣勢焰, 而論啓矣。 於政院意何如?" 承旨等啓: "臺諫論事, 則雖言辭過越猶可容, 今則臺諫甚非, 囚之當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