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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2월 7일 신묘 4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진성 대군이 사저궁으로 나가는데 내수사에서 부족한 곡식을 국곡에서 충당하려 하다

전교하기를,

"진성 대군(晉城大君)출합(出閤)025) 할 때 준례에 곡식 7천 석을 주어야 하는데, 내수사(內需司)에 저장한 것이 부족하여 국곡(國穀)으로 충당해서 주려 한다. 정승들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대군에게 줄 물건이 적지 아니하니, 내수사의 저장이 부족하면 후년을 기다려서 충당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종친(宗親)·백관의 녹봉(祿俸)이 매우 많고 게다가 상시 경비가 호번(浩繁)한데, 국가의 저축은 적고 평안도의 군량 또한 모자라서 지금 남방의 곡식을 그 곳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북에 만일 큰일이 생긴다면 무엇으로 당해내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국고의 저장을 가지고 충당하여 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0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註 025]
    출합(出閤) : 대궐에서 사저궁(私邸宮)으로 따로 나가는 것.

○傳曰: "晋城大君出閤時, 例賜穀七千碩, 而內需司所儲不足, 欲以國穀充給, 其問政丞等。" 政丞等啓: "大君賜予之物, 不爲少矣。 內需所儲不足, 則待後年充給可也。 今者宗親、百官俸祿甚多, 加以常時經費浩繁。 國家儲畜尙少, 而平安道軍糧亦乏, 今以南方之粟, 移入其地。 南北脫有大事, 則何以當之? 臣等謂, 以國庫所儲充給, 古無其例。"


  • 【태백산사고본】 10책 3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0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