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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5권, 연산 5년 10월 23일 기유 4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이극균이 비변에 대한 사목을 아뢰다

이극균이 비변(備邊)에 관한 사목(事目)을 치계하기를,

"1. 본도의 군사는 겨울·여름 갑옷을 벗지 못하여 갑옷이 모두 해졌습니다. 신이 벽단진(碧團鎭)에 와서 보니, 군사가 엄심(掩心)419) 을 입은 자가 있으므로 데려다 물어 보니 그의 말이, ‘종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어 가지고 베와 실로 섞어 꿰매며, 또 검은 무명으로 밖을 싸고 흰 베로 안을 받치는데 사이사이에 종이 노끈을 뚫어 맺기를 못대가리같이 하므로 화살이 잘 들어오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편리하며 겸하여 적을 막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공력도 갑옷 만드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서울과 외방의 오래 간직한 문서와 휴지를 본도로 많이 실어다가, 절도사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방수(防戍)에 나오는 군사 중 무재(武才)가 있는 자에게 먼저 나누어 줌이 어떨까 하옵니다.

1. 여름철이 되면 군사들이 연강(沿江)과 원지(遠地)에서 매일 친라올(親羅兀)을 수호하느라 군마(軍馬)가 모두 피곤하고, 혹은 말발굽이 모두 빠져서 신을 신기기도 하였으니, 어찌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군사를 기르고 정예(精銳)를 양성하여야만 적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런 줄을 알면서도 계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장(鎭將)과 늙은 군졸들이 이르기를, ‘적이 밤을 타서 배로 건너 우리 나라 땅으로 귀역(鬼蜮)같이 잠입하므로 순라(巡羅)와 척후(斥候)를 잘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몽충(蒙衝)420) 같은 병선을 만들어서 각진의 경비마다 서로 바라다볼 수 있는 거리에 띄워 둔다면 적이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함성(咸城) 경내에서, 말한 대로 시험하여 보았는데 혹 유리할 것 같습니다. 벽단(碧團) 이하 여러 진에서 지금 새로 조선(漕船)을 만드니, 나누어 정박하게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이 배는 선체(船體)가 작아서 군사를 싣는 데 합당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또 벽단 이상의 여러 진에는 황해도로 하여금 배 만드는 공장(工匠) 10명을 뽑아 강계(江界)·벽동(碧潼)으로 나누어 보내서 별다른 양식으로 제작하게 해서 강계독로강(禿魯江)을 경유하고, 벽동통건강(通巾江)을 경유하여 강물에 띄워 내려 보내서 나누어 주게 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1. 강변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산과 들에 널리 흩어져 밭갈이하므로, 수효가 적은 잔약한 군사로는 수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의 침략이 있을까 의심되는 곳은 안부전(案付田)421) 이라도 밭갈이를 금하고 세금 받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백성들이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여 안부전도 갈지 않아서 묵고 황폐한 것이 자못 많은데, 농사를 안 짓는데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백성들이 수탄(愁嘆)하고 있습니다. 관찰사에게 명하여 모두 세금을 거두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1. 명년에 토벌을 하는데, 만일 봄철에 양곡을 조운(漕運)한다면 적이 보고서 반드시 정토가 있으리라 하여 혹은 먼 곳으로 도망하여 숨고, 혹은 군사를 모아 기다릴 것이니, 큰 일에 방해가 될까 하옵니다. 우선 조운(漕運)을 정지하고 혹은 승군(僧軍)을 쓰거나 혹은 거느리고 갈 선군(船軍)을 써서 육상으로 수송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1. 강변(江邊)과 바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애 백성들이, 소금이 모자라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희천(熙川)·운산(雲山) 등 도회지에 납입된 소금을 내지(內地)의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지 말고, 강계·위원(渭原) 백성은 희천 고을에서 나누어 주며 이산(理山)·벽동·창성(昌城) 백성은 운산 고을에서 나누어 주되, 그 시가에 따라서 쌀과 싸래기[米𥸴]를 무역하여 고을 창고에 들였다가 군자(軍資)에 보충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1. 각진의 미두(米豆)가 그 수량이 적으니, 입정(入征)할 때에 군료(軍料)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부방(赴防)하는 장졸들의 공비(供費)도 여유가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명년에 입정할 군사 수효를 알아보아 미리 구처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1. 기주(岐州)·건주(建州)·좌우 두 위(衛)가 지금 한창 도적질을 하고 있으니, 그 죄를 밝혀 토벌하는 것이 진실로 의거(義擧)에 합당하겠습니다. 오직 온하위(溫下衛)만은 순종하여 왕래하오며, 그간에 한둘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 4위(衛)가 정토를 당하게 되면 온하위는 과연 머리 숙이고 복종하여 전과 같이 사변을 보고할 것이오니, 널리 조정 의논을 모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82 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공업-장인(匠人)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염업(鹽業) / 외교-야(野)

  • [註 419]
    엄심(掩心) : 가슴을 가리는 갑옷.
  • [註 420]
    몽충(蒙衝) : 중국의 큰 전투함의 하나.
  • [註 421]
    안부전(案付田) : 문서에 오른 밭.

李克均馳啓備邊事目:

一, 本道軍士冬夏不解甲, 甲盡破。 臣到碧團鎭, 見軍士有着掩心者, 取來問之, 云: "以紙漬鹽水曝乾, 與布絲交雜縫合, 又以黑緜布(裏)〔裹〕 外, 白布爲內, 間以紙繩穿結若頭釘然, 矢不易入, 射弓亦便, 兼可禦敵, 而所造之功, 不如造甲之難。" 臣意, 以京外久藏簿書休紙, 多輸本道, 令節度使製造, 赴防軍士中有武才人, 宜先分給何如? 一, 夏節則軍士等沿江、遠地, 每日親羅兀守護, 軍馬疲困, 或有馬蹄脫盡, 加之以屣者, 其何能禦敵? 大抵畜兵養銳, 乃可制敵。 雖知其然, 策無所施。 鎭將、老卒等云: "彼賊乘夜渡船, 潛入我境, 有同鬼蜮, 邏候無術。 若作兵船, 體如蒙衝, 各其境內, 相望浮泊, 則賊不得潛渡。" 臣於咸城境內, 依所言試之, 似或有利。 碧團以下諸鎭, 則今新造漕船, 可以分泊。 但此船體小, 恐不合載兵。 且碧團以上諸鎭則令黃海道, 擇船匠十人, 分送江界碧潼, 令別樣造作, 江界則由禿魯江, 碧潼則由通巾江, 流下分給何如? 一, 江邊愚民, 徧耕山野, 以數小羸軍, 守護甚難。 其賊侵可疑之處, 雖案付田, 禁耕勿稅可也。 前此民有畏其被虜者, 不耕案付田, 陳荒頗多, 業去稅存, 民用愁嘆, 令觀察使竝勿收稅何如? 一, 明年有征, 若春節漕運, 則賊見之以爲必征, 或逃竄遠地, 或聚兵以待, 恐大事有妨。 姑停漕運, 或用僧徒, 或用當領船軍, 陸輸何如? 江邊與海相遠, 故民苦乏鹽, 請以熙川雲山等都會官所納鹽, 勿分與內地人民, 而江界渭原民, 則令熙川官分給; 理山碧潼昌城民, 則雲山官分給, 從其時直, 以米𥸴貿納州倉, 補軍資何如? 一, 各鎭米豆數小, 非徒入征時軍料不足, 其於赴防將卒供費, 猶未有餘。 令該曹考明年入征軍數, 預爲區畫何如? 一, 歧州建州左右等衛, 時方作耗, 聲罪致討, 允合義擧, 唯溫下衛效順來往。 其間雖有一二作耗之人, 不可遽爾加兵。 彼四衛旣被征討, 則溫下衛自然讋服, 依舊報變, 請廣收廟算。

傳曰: "議之。"


  •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82 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공업-장인(匠人)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염업(鹽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