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들의 정배지에 대해 논하다
전교하기를,
"유형(流刑)이나 부처(付處)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15일 노정(路程) 밖으로 정배(定配)해야 한다."
하니, 필상(弼商) 등이 서계하기를,
"강겸(姜謙)은 강계(江界)에 보내어 종을 삼고, 표연말(表沿沫)은 경원(慶源)으로, 정여창(鄭汝昌)은 종성(鍾城)으로, 강경서(姜景敍)는 회령(會寧)으로, 이수공(李守恭)은 창성(昌城)으로, 정희량(鄭希良)은 의주(義州)로, 홍한(洪瀚)은 경흥(慶興)으로, 임희재(任熙載)는 경성(鏡城)으로, 총(摠)은 온성(穩城)으로, 유정수(柳廷秀)는 이산(理山)으로, 이유청(李惟淸)은 삭주(朔州)로, 민수복(閔壽福)은 귀성(龜城)으로, 이종준(李宗準)은 부령(富寧)으로, 박한주(朴漢柱)는 벽동(碧潼)으로, 신복의(辛服義)는 위원(渭原)으로, 성중엄(成重淹)은 인산(麟山)으로, 박권(朴權)은 길성(吉城)으로, 손원로(孫元老)는 명천(明川)으로, 이창윤(李昌胤)은 용천(龍川)으로, 최부(崔溥)는 단천(端川)으로, 이주(李胄)는 진도(珍島)로, 김굉필(金宏弼)은 희천(熙川)으로, 이원(李黿)은 선천(宣川)으로, 안팽수(安彭壽)는 철산(鐵山)으로, 조형(趙珩)은 북청(北靑)으로, 이의무(李宜茂)는 어천(魚川)으로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5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傳曰: "流、付處人宜配十五日程途外。" 弼商等書啓:
姜謙 江界爲奴, 表沿沫 慶源, 鄭汝昌 鍾城, 姜景叙 會寧, 李守恭 昌城, 鄭希良 義州, 洪瀚 慶興, 任熙載 鏡城, 摠 穩城, 柳廷秀 理山, 李惟淸 朔州, 閔壽福 龜城, 李宗準 富寧, 朴漢柱 碧潼, 辛服義 渭原, 成重淹 麟山, 朴權 吉城, 孫元老 明川, 李昌胤 龍川, 崔溥 端川, 李冑 珍島, 金宏弼 熙川, 李黿 宣川, 安彭壽 鐵山, 趙珩 北靑, 李宜茂魚川。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5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