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사건의 연루자인 이목의 집을 수색하여 찾아낸 임희재의 편지 내용
이목(李穆)의 집을 수색하여 임희재(任熙載)가 이목에게 준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복(僕)은 우생(友生)이 없어 빈집에 홀로 누워 세상의 허다한 일만 보고 있습니다. 들으니, 그대가 장돈(章惇)의 아들 장전(章銓)을 잘못 거슬려서 성내게 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지금 물론(物論)이 심히 극성스러워 착한 사람이 모두 가버리니, 누가 능히 그대를 구원하겠는가? 부디 시(詩)를 짓지 말고 또 사람을 방문하지 마오. 지금 세상에 성명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일에 정석견(鄭錫堅)이 동지성균(同知成均)에서 파직되었고, 강혼(姜渾)은 사직장을 올려 하동(河東)의 원이 되었고, 강백진(姜伯珍)은 사직장을 올려 의령(宜寧)의 원이 되었고, 권오복(權五福)도 장차 사직을 올려 수령이나 도사(都事)가 될 모양이며, 김굉필(金宏弼)도 이미 사직장을 내고 시골로 떠났으니, 그밖에도 많지만 다 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철견(李鐵堅)·윤탄(尹坦)이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가 되었는데, 논간(論諫)을 해도 상이 듣지 않으니, 어찌 하겠소. 요사이 종루(鐘樓)에 이극돈의 탐취(貪聚)한 사실을 방(榜)을 써서 붙였으니, 복(僕)도 또한 이로부터 수경(數頃)의 전토를 충주·여주의 지경이나 혹 금양(衿陽)의 강상(江上)에 얻어 수십 년 남은 생애를 보내고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을 두지 않을까 하니, 그대도 또한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고 공주(公州)의 한 백성이 되어 국가를 정세(丁稅)로써 돕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희재의 편지 사연을 보고서 이르기를,
"그 아비 임사홍(任士洪)이 소인으로서 금고(禁錮)를 입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단 말이냐. 아울러 그 아비까지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搜李穆家, 得任熙載與穆書曰: "僕無友生, 獨臥空齋, 看他世上許多事也。 聞, 君誤觸章惇之子銓怒, 然乎? 今物論甚劇, 而善人皆去, 誰能救君乎? 愼勿作詩, 且勿訪人。 生今之世, 得保難矣。 近日鄭錫堅以同知成均罷, 姜渾呈辭作河東, 康伯珍呈辭作宜寧, 權五福將呈辭, 作守令與都事, 金宏弼已呈辭去鄕, 餘皆難悉。 李鐵堅、尹坦作義禁府知事, 論諫不聽奈何? 近日鐘樓榜李克墩貪聚事。 僕亦從此卜數頃田於忠、驪之境, 或衿陽水上, 以送數十年餘生, 毋復有意於人間世也。 君亦毋有復來懷, 作公之一民, 補國家以丁稅可也。" 上覽熙載書辭曰: "其父士洪以小人被錮, 此人亦復然歟? 幷其父拿鞫。"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