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사치 금제 절목의 내용
예조(禮曹)가 아뢴 사치 금제(奢侈禁制) 절목(節目)을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노사신(盧思愼)·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박안성(朴安性)·홍귀달(洪貴達)·노공필(盧公弼)·이계동(李季仝)·박숭질(朴崇質)·조익정(趙益貞)·김제신(金悌臣)·권건(權健)·권경우(權景祐) 등이 의논하기를,
"제1조. 의복(衣服)에 대하여는 유생(儒生)은 초(綃)의 교기(交綺)·교직(交織)을 금하며, 사족(士族)이 아닌 자는 벼슬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초주(綃紬)의 교기·교직을 금하며, 별감(別監)·중금(中禁)은 차비(差備)하는 날만은 금하지 말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할 것이며,
제2조. 의복의 염색(染色)에 대하여는, 당하관(堂下官)은 대홍의(大紅衣)를 금하고 유생(儒生)도 아울러 자색을 금할 것이며,
제3조. 갓[笠子]에 대하여는, 《대전(大典)》에 이미 차등을 두었으니, 아울러 예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였고, 정문형(鄭文炯)·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홍귀달(洪貴達)은 의논드기를,
"종립(鬃笠)036) 의 금제는 예조에서 아뢴 바에 의할 것이며,
제4조. 이엄(耳掩)037) 의 금제는 《대전》에 실려 있으니 예전대로 할 것이며,
제5조. 주머니 끈은 세쇄하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6조. 갓끈은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고, 은장도자(銀粧刀子)는 단지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며,
제7조. 화(靴) 삽혜(靸鞋)는, 《대전》에 이미 금령(禁令)이 실려 있으니 예전대로 할 이며,
제8조. 초구(貂裘)038) 는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이며,
제9조. 좌자(坐子) 말과(襪袴)·면사(面紗)039) 는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0조. 원삼(園衫) 단장의(單長衣)는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1조. 상고(商賈)와 서민 부녀가 사라(紗羅)·능단(綾緞)을 함부로 입는 것은 예조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과중하니 범한 자는 율문(律文)에 의할 것이며,
제12조. 각관의 사라(紗羅)와 능단(綾緞)으로 만든 장막과 요[帳褥]·안석(案席)040) 과 유개아(鍮蓋兒)041) 는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이며,
제13조. 안식(鞍飾)042) 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차등을 두었으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4조. 관가에서 준비하는 맞고 전송하는 절차는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이며,
제15조. 신속인(新屬人)043) 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니 다시 새 법을 세울 것이 없고,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통절하게 금하게 할 것이며,
제16조. 유밀과(油蜜果)044) 와 금·은 그릇과 청화백자기(靑畫白磁器)와 행과반(行果盤)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금제를 두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이며,
제17조. 유분 개아(鍮盆蓋兒)045) 는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8조. 가사(家舍)에 대한 제도는 《대전》에 이미 금령이 있는데,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과중하오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통절하게 금단하고 아울러 서인(庶人)의 집은 단청(丹靑)을 금단하도록 할 것이며,
제19조. 혼인에 있어 범금(犯禁)하는 것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이며,
제20조. 왕의 자녀의 길례(吉禮)에 대해서는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이며,
제21조. 상고(商賈)나 서민이 대착(帶着)·제극(蹄屐)을 벗는 것은 세쇄하오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22조. 부녀(婦女)의 교자(轎子)046) ·평교자(平轎子)는 예조가 아뢴 대로 할 것이며,
제23조. 상고의 무리가 아전(衙前)들과 결탁하여 계(契)를 만드는 것은 예조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당부(當部)의 관원을 파직시켜 내쫓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쓰지 마소서."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궁중에 보류하여 내리지 않고 전교하기를,
"자상히 보아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3 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의생활-상복(常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註 036]종립(鬃笠) : 말총으로 만든 립
- [註 037]
이엄(耳掩) : 귀를 덮는 방한용 모자- [註 038]
초구(貂裘) : 담비가죽으로 만든 외투- [註 039]
면사(面紗) : 너울이니 즉 흑색의 얇은 깁으로 만들어 여자가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쓰는 것.- [註 040]
안석(案席) : 기대는 것.- [註 041]
유개아(鍮蓋兒) : 놋쇠로 만든 그릇 덮개.- [註 042]
안식(鞍飾) : 말 안장의 장식.- [註 043]
신속인(新屬人) : 새로 취직한 관원.- [註 044]
○庚辰/命議禮曹所啓禁制奢侈節目。 盧思愼、魚世謙、鄭文炯、韓致亨、李克墩、成俊、李世佐、朴安性、洪貴達、盧公弼、李季仝、朴崇質、趙益貞、金悌臣、權健、權景祐議: "第一條衣服, 儒生禁綃交綺交織, 非士族者, 勿論有無職, 禁綃紬交綺交織。 別監、中禁則差備日勿禁, 餘仍舊。 第二條衣服染色, 堂下官禁大紅衣, 儒生幷禁紫色。 第三條笠子, 《大典》已有差等, 竝依舊。" 鄭文炯、成俊、李世佐、洪貴達議: "鬃笠之禁, 依禮曹所啓。 第四條耳掩禁制, 載在《大典》, 仍舊。 第五條囊帶, 細瑣勿擧行。 第六條笠纓, 依禮曹所啓。 銀粧刀子只禁庶人。 第七條靴靸鞋, 《大典》已載禁令, 仍舊。 第八條貂裘, 依禮曹所啓。 第九條坐子襪袴面紗, 勿擧行。 第十條圓衫單長衣, 勿擧行。 第十一條商賈庶人婦女, 紗羅綾段冒著, 依禮曹所啓。 但全家徙邊過重, 犯者自依律文。 第十二條各官紗羅綾段帳褥、案席、鍮蓋兒, 依禮曹所啓。 第十三條鞍飾, 《大典》已有差等, 勿擧行。 第十四條公備迎餞, 依禮曹所啓。 第十五條新屬人侵虐, 已有禁令, 不須更立新法, 令司憲府申明痛禁。 第十六條油蜜果、金銀靑畫白磁器、行果盤, 《大典》已有禁令, 司憲府申明痛禁。 第十七條鍮盆蓋兒, 勿擧行。 第十八條家舍制度, 《大典》已有禁令。 全家徙邊過重, 令司憲府申明痛禁, 幷禁庶人家丹靑。 第十九條婚姻犯禁, 已有禁令, 司憲府申明痛禁。 第二十條王子女吉禮, 依禮曹所啓。 第二十一條商賈庶人脫帶着、蹄屐, 細瑣勿擧行。 第二十二條婦女轎子、平轎子, 依禮曹所啓。 第二十三條商賈之徒與衙前朋結作契, 依禮曹所啓。 但當部官員罷黜未穩, 勿用。" 議入, 留中不下。 傳曰: "當詳覽發落。"
- 【태백산사고본】 8책 2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3 면
- 【분류】주생활-가옥(家屋)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의생활-상복(常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註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