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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일 을해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대간이 입묘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직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승선이 《율조소의》를 부회(附會)하여 사당을 세우는 일이 옳다고 하니, 이것은 진정 상의(上意)에 영합하여 거짓으로 하는 말로, 그 의사가 사당을 세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묘(祔廟)까지도 그르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은 《율조소의》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부왕의 유교가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또 어세겸이 어제 경연청(經筵廳)에서 말하기를, ‘성종조에 만일 유교가 과중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의논하는 신하이지만, 성종의 유교의 일정한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세겸이 국사를 도모하는 대신으로서 입묘를 의논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성종조에 당하였을 적에는 위업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고, 금일 수의할 때에는 영합하여 그릇되게 의논하니, 대신의 도리가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세겸이 또 의논드리기를, ‘내시로 사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정관(正官)을 차견(差遣)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교를 배반하는 데에 결단을 못 내리시는데, 대신이 인도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신 등은 마음 아파합니다."

하고, 또 서계(書啓)하기를,

"신 등이 녹녹하여 힘이 천의(天意)를 돌리지 못하니, 그 죄가 하나요, 직위가 말하는 책임에 있으면서 전하로 하여금 유교를 어기고 불효한다는 이름을 지게 하니, 그 죄가 둘이요, 대신을 배척하고 전하를 거스르니, 그 죄가 셋이요,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간함을 행하지 않는데도 능히 자리를 버리지 못하니, 그 죄가 넷이며, 이 네 가지 죄가 있으면서도 녹을 받고 몸을 용납하여, 당대에 비난을 받고 후세에 웃음거리를 남기니, 그 죄가 다섯입니다. 이것은 신 등이 감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사 신 등이 머리를 숙이고 명령대로 유유 낙낙(唯唯諾諾)한다 하더라도, 벌써 간신(諫臣)으로서 도리를 지켜 굽히지 않는 뜻이 결여된 것이니, 전하께서 무엇을 취하여 쓰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신 등의 직위를 파하시어, 신 등으로 하여금 진퇴하는 절차를 온전하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대간을 둔 의의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 마땅히 어진 이의 길을 열어 놓고, 좋은 말을 받아 들여, 스스로 허물 없는 땅에 설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지극한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사직하고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4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臺諫啓: "愼承善傅會《律條疏議》謂: ‘立廟之擧是也。’ 此眞迎合上意, 曲爲之說也。 其志不止於勸立廟之擧, 雖至祔廟, 亦必不以爲非也。 臣等未知《律條》之意, 但未知雖有父王遺敎, 亦不顧而徑行之乎? 且昨日魚世謙在經筵廳言: ‘成宗朝若有言遺敎過重者, 則必見挫折。 我雖議臣, 未的知成宗遺敎一定之旨也。’ 世謙以謀國大臣, 乃議立廟, 而所言如此。 當成宗之朝, 畏威而不敢言, 今日收議之時, 迎合而謬議之, 大臣之道果如是乎? 世謙又議: ‘不可以宦官守廟。’ 是欲差正官。 殿下不果於背遺敎, 而大臣開導如是, 臣等痛心焉。" 又書啓:

臣等碌碌, 力未回天, 其罪一也。 職在言責, 使殿下負違敎、不孝之名, 其罪二也。 排大臣、忤殿下, 其罪三也。 言不聽、諫不行, 而不能去, 其罪四也。 以此四者, 持祿容身, 取譏於當時, 貽笑於後世, 其罪五也。 此臣等所以不敢冒處者也。 假使臣等俛首聽命, 唯唯諾諾, 已虧諫臣守道不回之志, 殿下何取而用之哉? 乞罷臣等之職, 以全臣等進退之節, 以存朝廷設臺諫之義。 亦宜開張賢路, 察納雅言, 自立於無過之地, 不勝至願。

不聽, 辭職而退。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4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