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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권, 연산 1년 1월 14일 무술 1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정부·육조·홍문관 등의 5품 이상이 성종의 시호·묘호 등을 의논하다

정부·육조·홍문관·예문관·춘추관 5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대행왕의 시호 및 묘호(廟號)·능호(陵號)·전호(殿號)를 의논하였다. 시호는 인문 헌무 흠성 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라 하고, 묘호는 성(成)이라 하고, 능호는 선(宣)이라 하고, 전호는 영사(永思)라 하였는데, 윤필상·노사신·신승선·한치형·어세겸·이극돈·정문형·유지(柳輊)·한간(韓僴)·권정(權侹)·권건(權健)·안침(安琛)의 의논을 좇은 것이다. 성준(成俊)·성건(成健)·홍귀달(洪貴達)·이칙(李則)·윤효손(尹孝孫)·유순(柳洵)·성현(成俔)이 의논드리기를,

"묘호(廟號) 한 글자는 그 덕을 한껏 청하는 것이니, 고금 제왕의 휘호(徽號)085) 가 인(仁) 자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행왕의 거룩한 덕과 지극한 교화는 모든 사람의 공론인데, 지금 중조(中朝)인종 황제(仁宗皇帝)가 있다 하여 피하니, 신 등은 그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묘호는 중조에서 모르는 바요, 우리 나라에서 사사로 칭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조에 대한 혐의로 말한다면, 도대체 묘호를 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중조에 대한 혐의에 불구하고 묘호를 올릴 바에는, 중조의 묘호와 저촉된다 하여 피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태조·태종의 칭호가 이미 중조에 있는 것을 피하지 않았으니, 어찌 오늘날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있겠습니까. 인(仁) 자가 아니면 대행왕의 덕에 맞을 수 없으니, 피하지 말고 칭하여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중조의 일을 다 피하는 것은 아니니, 인종(仁宗)을 칭하여 올리자는 의논을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정승에게 묻고, 또 인(仁)·성(成) 두 글자의 해석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중조를 신하로서 섬기는데, 그 묘호를 범하는 것은 신 등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 혹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종(成宗)이라 해도 또한 족히 인(仁) 자의 뜻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묘호에 인(仁) 자를 올리지 못하므로 휘호(徽號)에 이미 칭하여 올렸습니다."

하고, 성종(成宗)의 글자 뜻을 해석하여 올리니, 그대로 따랐다.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表沿沫) 등이 상차(上箚)하기를,

"엎드려 듣자오니, 지금 묘호를 의논하면서 혹은 인(仁)으로 하자 하고, 혹은 성(成)으로 하자고 하다가 마침내 성(成)으로 칭하여 올리기로 하였다 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시법(諡法)에 ‘백성을 편안케 하고 정사를 세운 것을 성(成)이라 한다.[安民立政曰成]’ 하셨으니, 이것으로는 대행왕의 거룩한 덕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전(傳)에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그친다.[爲人君止於仁]’ 하였으므로 자고로 제왕의 아름다운 칭호로 인(仁) 자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비록 시호를 의논하는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거듭 깊이 생각건대, 인(仁)으로 칭하여 올리자는 것이 의논하지 않고도 생각이 같으니, 이것이 실로 공론이며 여러 사람의 마음에 아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중조의 묘호(廟號)를 피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지 않으니, 신자(臣子)의 마음에 심히 미안합니다. 묘호를 한 번 정하면 백세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 위에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35 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註 085]
    휘호(徽號) : 후비(后妃)가 돌아간 뒤에 시호와 함께 올리는 존호(尊號).

○戊戌/議政府、六曹、弘文館、藝文館、春秋館二品以上, 會賓廳, 議 大行王謚及廟號、陵號、殿號, 謚曰: "仁文憲武欽聖恭孝。 廟號曰: 。 陵號曰: 。 殿號曰: 永思, 從尹弼商盧思愼愼承善韓致亨魚世謙李克墩鄭文炯柳輊韓僴權侹權健安琛議也。 成俊成健洪貴達李則尹孝孫柳洵成俔議曰: "廟號一字, 極其德, 而稱之。 古今帝王徽號, 莫如仁字。 大行王盛德至化, 前古罕比。 以仁稱上, 實是衆議。 今以中朝仁宗皇帝, 諱避之, 臣等以謂, 不可。 廟號, 中朝所不知, 而我國所私稱也。 若嫌中朝則廟號不亦宜稱也。 旣不嫌中朝, 而稱上廟號則中朝廟號, 斷不可避。 我太祖太宗之號, 旣不避中朝, 何至於此, 而有疑乎? 非仁字, 不能符 大行之德, 請勿避稱上, 何如?" 傳曰: "我國, 非盡諱中朝之事。 稱上仁宗之議, 予以爲可, 其問于政丞。 且書仁, 成二字, 釋義以啓。" 弼商等啓: "我國, 臣事中朝。 犯其廟號, 臣等以爲未安。 雖曰: "中朝不知。’ 脫有知之, 恐不可也。 成宗, 亦足以包括矣。 且於廟號, 不得上仁字, 故於徽號, 巳稱上矣。" 釋成宗字義以啓, 從之。 弘文館直提學表沿沫等上箚:

伏聞, 今議廟號, 或以仁、或以成, 竟以成稱上。 謹按, 謚法曰: ‘安民立政曰, 成。’ 此, 不足以盡 大行王之盛德。 《傳》曰: ‘爲人君, 止於仁。’ 自古帝〔王〕 徽號, 莫如仁字。 臣等雖不得與議謚之列, 反覆熟計, 以仁稱上, 不謀而同, 是實公論, 甚協輿情。 今避中朝廟號, 不加美號, 臣子之心, 甚未安。 一加廟號, 百世不改, 伏惟上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35 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