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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2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허침 등이 윤은로 등의 벼슬을 개정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허침(許琛)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허계(許誡)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두광국(竇廣國)1242)풍야왕(馮野王)1243) 은 모두 재행(才行)이 있고, 또 추천하는 자가 있었는데도 문제(文帝)원제(元帝)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여 승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은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윤은로(尹殷老)두광국풍야왕의 어짊이 없고, 재물을 탐하는 더러운 생각을 가져서 오직 이(利)를 꾀하는 것만 알고 국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전하께서는 비록 죄가 없다고 여기시지만 일국의 귀와 눈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하여 임명하시니, 윤은로에게는 큰 다행이지만 국가에는 복(福)이 아닙니다. 대간(臺諫)이 복합(伏閤)하여 논계(論啓)한 것이 이미 순삭(旬朔)이 넘었는데, 전하께서는 모르시는 것처럼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스럽습니다. 전하의 거룩하신 덕은 고금(古今)에 우뚝하게 높으신데, 이제 다만 윤은로에 대한 한 가지 일로 문제·원제의 밑에 처하려고 하시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대저 왕자(王者)의 정치는 자손을 위하여 꾀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윤은로에게 공의(公議)를 거부하고 이를 쓰시면 후사(後嗣)도 또한 외척(外戚)에게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현요(顯要)1244) 에 등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한(兩漢)1245) 의 외척의 말류의 화(禍)를 깊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전하께서는 힘써 공의에 따르시고 사사로운 은혜를 끊으시며, 국가의 장원한 계책을 위하여 윤은로의 벼슬을 빨리 바꾸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창신(李昌臣)은 성품이 본래 가볍고 약빨라서 넓고 굳센 그릇이 못되는 것은 사류(士流)가 모두 이와 같음을 알아서 군자(君子)로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오래입니다. 지나간 해 홍문관(弘文館)에서 윤필상(尹弼商)을 논박했을 때에 요중(僚中)의 논의를 윤필상이 알지 못함이 없었으므로 관중(館中)에서 동렬(同列)이 몰래 통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물론(勿論)이 자자(藉藉)하였는데, 이제 조지주(趙之周)의 거한 것이 윤필상의 말에서 나왔고, 면대(面對)할 때에 해로운 말이 없었다는 것이 일기(日記)와 서로 부합하여 절일에 양(陽)으로는 동류와 호응하면서 음(陰)으로는 사문(私門)에 아부한 정상(情狀)이 모두 드러났으니, 이는 간사하고 아첨함이 무상(無狀)한 자의 소위인지라, 전일에 재물(財物)을 다투어 마음을 더럽힌 일은 특히 여사(餘事)입니다. 비록 종신토록 폐기한다 하더라도 가한데, 허물이 없다고 이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 작은 재주를 돌아보고 아껴서 공의(公議)를 굳게 거부하시며 한결같이 이에 이르시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조종(祖宗)의 큰 법을 따르시고 아래로는 대간(臺諫)의 바른 논의를 굽어살피시어 종정(宗正)을 빨리 바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용(中庸)》구경(九經)1246) 은 바로 임금이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도(要道)입니다. 그 존현(尊賢)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인데 수신(修身)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친친(親親)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齊家)하는 도인데 도리어 존현의 뒤에 있으니, 선후(先後)의 차례가 거꾸로 놓인 것 같은 의심스러움이 있으나, 이는 바로 성인(聖人)의 깊은 뜻이 있는 바입니다. 대저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으면, 보는 것이 밝고 들음이 공정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쓸 만하고 버릴 만한 것을 알게 되어 집을 가지런히 하는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만약 친척을 친애하는 까닭으로써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 가볍게 이를 임명하였다가 혹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이 있어서 이를 죄로 다스리면 은혜를 손상시키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게 되어, 집이 가지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친(親親)의 도(道)를 말하는 데에 다만 ‘위(位)를 높이고 녹(祿)을 중히 한다.’고 말하고,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바로 친애하여 보전하게 하는 바입니다.

성인(聖人)이 가르침을 세움은 만세(萬世)에 폐단이 없으니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저 한(漢)·당(唐)의 못난 임금은 한갓 외척(外戚)의 친함으로써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사랑하여 임명하였다가 실패하는 데 이른 것이 많으니, 바로 구경(九經)의 뜻을 알지 못한 데에 인연한 것입니다. 서산 진씨(西山眞氏)1247) 가 외가(外家)의 겸근(謙謹)한 복(福)과 교일(驕溢)1248) 한 화(禍)를 《연의(衍義)》 가운데 제가지요(齊家之要)에 갖추 실어서, 임금의 집이 가지런하고 가지런하지 못함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일어나는 까닭이라고 나타내었으니, 족히 후세의 영구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조(我朝)의 민무구(閔無咎)·민무휼(閔無恤)·민무질(閔無疾)원경 왕후(元敬王后)1249) 의 형제이고, 심온(沈溫)소헌 왕후(昭憲王后)1250) 의 아버지인데, 모두 태종조(太宗朝)에 사형(死刑)을 받았으니, 이것도 교만하고 방자한 화(禍)입니다. 지금 윤은로는 학식이 없는 한 용렬한 사람인데, 한갓 왕후의 지친(至親)으로서 갑자기 후설(喉舌)1251) 의 임무에 올랐다가 곧 전조 아경(銓曹亞卿)1252) 에 옮겼으니, 이미 구경(九經)의 뜻[義]을 잃었습니다. 당초에 벼슬이 낮을 때에는 허물과 악함이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추요(樞要)1253) 에 오르자, 본성(本性)이 곧 드러나서 이에 7관(官)1254) 의 방납(防納)하는 이(利)를 한데 모아 한량없는 깊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방납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조아(爪牙)1255)내은동(內隱同)·대평(大平)과 그 응견(鷹犬)1256)말동(末同)·의산(義山)과 같은 자는 모두 방납한 죄를 받았는데, 큰 괴수[臣魁]는 홀로 면하였으니, 이미 국법을 폐한 것입니다.

윤은로는 대간이 자기를 탄핵하자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여 이미 자복한 호초(胡椒)까지 숨기며 감히 기망(欺罔)함이 이와 같으니, 그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이 예전과 같습니다. 또 윤은로의 아우 윤탕로(尹湯老)의 종이 감히 방자하게 마구 욕설을 퍼부어 의정부 낭청(議政府郞廳)을 능욕(凌辱)하였으니, 그 집이 은총(恩寵)을 믿고 교만함이 넘쳐서 꺼리는 바가 없음이 심합니다. 전하께서 윤은로의 오욕(汚辱)을 덮고자 하시어 공의(公議)를 힘써 배척하시면서 서용(敍用)하여 경조윤(京兆尹)1257) 으로 삼았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구경(九經)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습니까? 집이 이미 가지런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을 알면 명철(明哲)한데 오직 임금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크게 간사한 이는 충성스러운 듯하고 크게 속이는 이는 믿음직스러운 듯하니, 소인(小人)이 군자(君子)와 같은 것은 비록 밝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창신(李昌臣)은 말이 넉넉한 자질이 있는데, 학문으로써 이를 꾸미고 사화(詞華)1258) 로써 이를 사치하게 하여, 입은 주공(周公)·공자(孔子)이고 말은 요(堯)·순(舜)이라, 오래 경악(經幄)의 신하로 있으면서 일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강개(慷慨)한 자와 같음이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현혹되셨기 때문입니다. 양자(楊子)1259) 가 말하기를, ‘양(羊)의 몸으로 호랑이 껍질을 쓴 자는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무서워 떨면서 그 껍질이 호랑이인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창신(李昌臣)이윤(李掄)의 재물을 보자 이를 좋아하였고, 동료와 더불어 윤필상(尹弼商)을 탄핵하다가 세력을 두려워하여 가만히 이를 사죄하였으니, 전일의 말한 것과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이른바,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무서워 떨면서 그 껍질이 호랑이인 것을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일에 일을 말한 것은 단지 뜻을 속여서 명예를 요구하고 크게 말하여 세상을 속였으나, 본심의 간사하고 아첨함이 모두 드러난 것인데, 전하(殿下)께서 오히려 강개(慷慨)하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오(貪汚)한 자를 써서 경윤(京尹)1260) 으로 삼고 사녕(邪侫)한 자를 써서 종정(宗正)1261) 으로 삼으시니, 이는 친친(親親)의 도(道)를 잃을 뿐만 아니라, 존현(尊賢)의 도(道)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은로와 같이 탐오한 자를 도리어 가리고 덮으려고 하시면서 이를 쓰시고, 이창신과 사녕(邪侫)한 자를 도리어 강개하다고 일컬으시면서 이를 쓰시니, 이는 전하께서 보시는 바가 밝지 못하시고 들으시는 바가 바르지 못하신 것이니, 수신(修身)의 도에도 지극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전 영이공(榮夷公)1262) 이 이(利)를 독점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여왕(勵王)예양부(芮良夫)1263) 의 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여 패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공자(孔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논하기를, 영인(佞人)1264) 을 멀리해야 한다. 영인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신 등의 간함을 굳게 거절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두렵건대, 나라 일이 이를 좇아 위태로와질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공의(公議)에 따라 예단(睿斷)1265) 하시고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번 윤은로는 외척(外戚)의 지친(至親)으로서 위(位)가 전조(銓曹)1266) 의 반열(班列)에 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청렴 근신[淸謹]한 것으로 스스로 몸을 가져서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한 번 권세를 잡자 자못 은사(恩私)를 이용하여 재물을 탐하여 친한 이를 놓아 보내어 7관(官)1267) 에서 방납하였습니다. 일을 행한 자취가 추안(推案)에 밝게 실려 있으니, 이는 조정에서 함께 아는 바이며 성상의 밝으심이 통촉하시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윤은로가 방납한 죄를 받지 않았다 하여 경윤(京尹)이 되는 데 무슨 혐의로움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사사로이 친밀한 데에 빠져서 살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창신(李昌臣)은 밖으로는 견개(狷介)1268) 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참으로 간사함은 조정에서 함께 아는 바이며, 이윤(李掄)의 재물을 탐하여 취하였으니 그 마음을 알 만합니다. 또 겉으로는 동료와 더불어 윤필상(尹弼商)을 함께 논박하면서 속으로는 후일의 지위를 도모하여 면대(面對)할 때에 미쳐서는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지 아니하였고, 몰래 숙부(叔父)로 하여금 돌아가서 자기의 뜻을 말하게 하였으니, 아첨하고 간사한 것이 무상(無狀)한 자가 아니면 어찌 감히 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강개(慷慨)하다고 하시니, 모르겠습니다만, 강개한 선비가 과연 이와 같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사사로이 친밀한 데에 빠져서 살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후의 대간(臺諫)이 이를 논의한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를 논박한 것이 하루가 아니며, 이는 일국(一國)의 공언(公言)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공의(公議)를 폐하시고 이를 고집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허심(虛心)으로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밝으심으로 간사함을 살피시어, 지극하신 덕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비웃음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게 하였다.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윤은로(尹殷老)이창신(李昌臣)의 일은, 대간이 청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 형세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윤은로이창신이 비록 전에 삼가지 못한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오(贓汚)에 비할 것이 아니며,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인데, 이로써 종신(終身)의 누(累)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논박이 이제 몇 달에 이르렀으니, 그 형세가 청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이 일로써 몇 달 동안 일을 폐하였으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것이 매우 명백하지 못한데, 큰 누(累)로써 허물을 받으면 또한 애매(曖昧)할 듯합니다."

하고, 유지(柳輊)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이며 조정의 법[繩墨]인데, 정사의 과실과 사람 쓰는 잘못을 만일 혹시 말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윤은로이창신의 일을 논박하여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고, 교장(交章)을 그치지 아니하면서 천의(天意)를 돌이키기를 기약하니, 옛 성인(聖人)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말에 따르며, 간하는 말에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의 말은 공론이 있는 바이므로 단지 개정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후 대신들의 의논이 이와 같고, 내 뜻도 이미 모두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1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재정-공물(貢物)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1242]
    두광국(竇廣國) :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처남.
  • [註 1243]
    풍야왕(馮野王) : 한나라 원제(元帝).
  • [註 1244]
    현요(顯要) : 현관(顯官)과 요직(要職).
  • [註 1245]
    양한(兩漢) :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 [註 1246]
    구경(九經) : 정치에 아홉 가지 중요한 일로서, 《중용(中庸)》에 보면,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이를 높이는 것[尊賢], 친족을 친히 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들을 체찰하는 것[醴群臣], 서민을 돌보는 것[子庶民], 모든 공장(工匠)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懷諸侯]이라 하였음.
  • [註 1247]
    서산 진씨(西山眞氏) : 송(宋)나라 학자 진덕수(眞德秀).
  • [註 1248]
    교일(驕溢) : 지나치게 교만함.
  • [註 1249]
    원경 왕후(元敬王后) : 태종(太宗)의 비(妃).
  • [註 1250]
    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世宗)의 비(妃).
  • [註 1251]
    후설(喉舌) : 승지(承旨).
  • [註 1252]
    전조 아경(銓曹亞卿) : 이조 참판.
  • [註 1253]
    추요(樞要) :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직.
  • [註 1254]
    관(官) : 고을.
  • [註 1255]
    조아(爪牙) : 자기를 수호하고 보좌하는 사람.
  • [註 1256]
    응견(鷹犬) : 사냥에 쓰는 매와 개. 곧 앞잡이.
  • [註 1257]
    경조윤(京兆尹) : 한성 좌윤(漢城左尹).
  • [註 1258]
    사화(詞華) : 문장의 수식(修飾).
  • [註 1259]
    양자(楊子) :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思想家) 양주(楊朱).
  • [註 1260]
    경윤(京尹) : 한성 좌윤.
  • [註 1261]
    종정(宗正) : 종부시 정(宗簿寺正).
  • [註 1262]
    영이공(榮夷公) : 주(周)나라 대부(大夫).
  • [註 1263]
    예양부(芮良夫) : 여왕(勵王)의 신하.
  • [註 1264]
    영인(佞人) : 재주 있고 간사한 사람.
  • [註 1265]
    예단(睿斷) : 임금의 결단.
  • [註 1266]
    전조(銓曹) : 이조를 가리킴.
  • [註 1267]
    관(官) : 고을.
  • [註 1268]
    견개(狷介) : 자기의 지조를 굳게 지킴.

○司憲府大司憲許琛等、司諫院大司諫許誡等書啓曰:

竇廣國馮野王皆有才行, 又有薦之者, 而文帝元帝猶能不私其人, 不以爲相者, 以公天下爲心也。 今殷老廣國野王之賢, 有貪財黷貨之念, 惟知謀利, 不知有國法。 殿下雖以謂無罪, 一國耳目安可蔽也? 殿下不以爲尤, 而反寵任之, 於殷老大幸, 而非國家之福也。 臺諫伏閤論啓, 已踰旬朔, 而殿下藐焉不聽, 臣等竊惑焉。 殿下盛德, 卓冠古今, 今獨以殷老一事, 欲處文帝元帝之下, 可乎? 大抵王者之政, 爲貽謀燕翼也。 殿下於殷老, 拒公議而用之, 則後嗣亦於外戚, 必不計賢否而用之於顯要矣。 然則兩外戚末流之禍, 深可畏也。 殿下勉從公議, 以斷私恩, 爲國家長遠計, 速改殷老之職幸甚。 昌臣性本輕儇, 非弘毅之器, 士流皆知其如此, 而不以君子待之久矣。 往年弘文館論駁弼商, 僚中論議弼商靡不知之, 館中疑其同列潛通, 而物論藉藉, 乃今之周所傳, 發於弼商, 其面對無有害之言, 與日記相符, 前日陽應同類, 陰附私門之情狀畢露, 此則奸侫無狀者之所爲, 其前日爭財黷貨, 特餘事耳。 雖終身廢棄可也, 謂之無痕咎可乎? 殿下顧惜小才, 固拒公議, 一至於此, 請殿下, 上遵祖宗《大典》, 俯從臺諫格論, 速改宗正。

不聽。 臺諫更論啓, 不聽。 又上疏曰:

竊惟《中庸》九經, 是人君修身齊家治國之要道也。 其曰尊賢, 是治國之道, 而居修身之次, 其次曰親親, 是齊家之道, 而反居尊賢之後, 先後之序, 疑若倒置, 此正聖人之深意所在, 蓋以修身爲本, 則視明聽聰而不可欺以賢否矣。 又以尊賢爲先, 則於宗親亦知賢否用舍, 而齊家之道盡矣。 苟以親親之故不問賢否, 而輕屬任之, 或不勝焉, 治之則傷恩, 不治則廢法, 而家不齊矣。 故言親親之道, 但言尊位重祿, 而不曰任之以事, 是乃所以親愛而保全之也。 聖人立敎, 萬世無弊, 至哉, 言乎! 彼庸主, 徒以外戚之親, 不問賢否而寵任之, 以至於敗者多矣, 正坐不知九經之義也。 西山眞氏, 以外家謙謹之福, 驕溢之禍, 備載《衍義》中齊家之要, 以現人主家之齊不齊, 治亂之所由起, 足爲後世之永鑑矣。 我朝閔無咎無恤無疾, 元敬王后之兄弟也。 沈溫, 昭憲王后之父也。 俱受誅於太宗朝, 是亦驕溢之禍也。 今殷老無學識一庸人耳。 徒以肺腑之親, 驟登喉舌之任, 俄遷銓曹亞卿, 已失九經之義矣。 當初官卑之時, 咎惡未彰, 故人不得以駁之, 旣登樞要, 本性卽見, 乃欲總七官防納之利, 以塡谿壑之欲, 防納之實已著, 而其爪牙如內隱同大平, 其鷹犬如末同義山者, 俱受防納之罪, 巨魁獨免, 已廢國法矣。 殷老以臺諫劾己, 上疏自明, 至諱已服之胡椒, 敢爲欺罔如此, 其不悔過而驕蹇如故。 又殷老之弟湯老之奴, 敢肆醜詆, 凌辱政府郞廳, 其家之狎恩恃寵, 驕溢無忌甚矣。 殿下欲掩覆殷老之汚辱, 力排公議, 而用爲京兆尹, 未審九經之義果如是乎? 家旣不齊, 國可得而治乎? 且知人則哲, 惟帝其難, 大姦似忠, 大詐似信, 小人之似君子者, 雖明君猶惑焉。 昌臣有辯給之資, 而學問以飾之, 詞華以侈之, 口而言, 久爲經幄之臣, 喜言事, 誠有若慷慨者, 此殿下所以惑也。 楊子曰: "羊質而虎皮者, 見草而悅, 見豺而戰, 忘其皮之虎也。" 今昌臣李掄之財而悅之, 與同僚劾弼商, 畏勢而陰謝之, 與前日之言大戾, 是所謂見草而悅, 見豺而戰, 忘其皮之虎也。 然則前日之言事, 特矯情干譽, 大言以欺世, 而本心之邪侫畢露, 殿下猶謂之慷慨何也? 用貪汚者爲京尹, 用邪侫者爲宗正, 是非特失親親之道, 亦失其尊賢之道也。 貪汚如殷老, 反欲掩藏而用之, 邪侫如昌臣, 反稱慷慨而用之, 是殿下視不明、聽不聰, 於修身之道亦爲未至也。 昔榮夷公好專利, 厲王不聽芮良夫之諫, 以至於敗, 孔子論爲邦曰: "遠侫人, 侫人殆。" 今殿下固拒臣等之諫, 臣等竊恐國事從此殆矣。 伏望俯從公議, 睿斷勿疑。

不聽。 臺諫又上疏, 其略曰:

往者尹殷老以外戚至親, 位列銓曹, 固宜淸謹自持, 毋負聖上之恩, 一秉鈞軸, 頗沽恩私, 貪饕貨利, 縱遣所親, 防納七官, 行事之迹昭載推案, 此則朝廷所共知, 聖鑑所洞照, 殿下以殷老爲不受防納之罪, 何嫌爲京尹, 是殿下溺於私昵而不察也。 昌臣外爲狷介, 而內實奸邪, 朝廷所共知, 其貪取李掄之財, 其心可知矣。 又陽與同僚共論弼商, 而陰圖後日之地, 及乎面對, 言不切至, 潛使叔父歸語己意, 非憸邪無狀者, 安敢忍爲此耶? 然殿下以爲慷慨, 不識慷慨之士果如是乎? 是殿下陷於私昵而不察也。 前後臺諫, 論之非一人, 駁之非一日, 此則一國之公言也。 殿下何廢公議而固執之耶? 伏望殿下, 虛以受人, 明以照奸, 毋使至德虧損, 毋使後世譏笑也。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 李克培議: "殷老昌臣之事, 臺諫非得請則其勢不止。" 盧思愼議: "殷老昌臣, 雖前有不謹之罪, 非贓汚之比, 歲月已久, 悔心乃生, 不可以此爲終身之累。 然臺諫論駁, 今至數月, 其勢非得請不已。" 李鐵堅議: "臺諫以此事數月廢事, 非細故。 然其罪犯不甚明白, 而坐以大累, 則亦涉曖昧。" 柳輊尹孝孫議: "臺諫人主之耳目, 朝廷之繩墨, 政事之失, 用人之非, 如或不言, 將焉用之? 今臺諫論殷老昌臣之事, 累瀆天聰, 交章不已, 以回天爲期, 古之聖人, 舍己從人, 從諫弗咈, 今臺諫之言, 公論所在, 只欲改正耳。" 傳曰: "前後大臣之議如此, 予意亦已盡諭矣。"


  •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91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재정-공물(貢物)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