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49권, 성종 22년 1월 27일 갑진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승정원에 시집가지 못한 처녀의 유무와 그 연고를 파악하라는 전교를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금 삼양(三陽)이 조화되어 만물(萬物)이 다함께 이루어지는 때에, 나이 장성한 처녀(處女)로서 혹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였거나 혹은 사고로 인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가 있지나 않는지 염려스럽다. 외방(外方)에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마땅히 검찰(檢察)하려니와 오부(五部)132) 의 관원(官員)으로 하여금 널리 이러한 처녀의 유무(有無)와 시집가지 못한 연유(緣由)를 물어 기록을 만들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87면
- 【분류】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 [註 132]오부(五部) : 서울의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傳于承政院曰: "今三陽交泰, 萬物咸遂之時, 慮有年壯處女, 或因家貧, 或因事故未稼者。 外方則監司, 守令, 固當檢察, 其令五部官員, 旁問處女有無, 未嫁緣由, 開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38책 24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87면
- 【분류】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