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5권, 성종 20년 12월 10일 계사 6/7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전라도 절도사 박성손이 왜인을 막기 위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 것과 활쏘기에 능한 군관을 늘릴 것을 청하다
국역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박성손(朴星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왜선(倭船)이 도둑질할 때 바람이 순하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는데, 오로지 배가 경쾌(經快)하여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여러 포(浦)에 두독야지선(豆禿也只船)의 체제에 의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어서 예기치 못할 일에 대비하게 하소서. 또 왜인의 장기(長技)는 오로지 칼[劍]에 있고 활쏘기는 능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녹도(鹿島)의 싸움에서 〈우리〉 선군(船軍)이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엎드렸는데, 군관(軍官) 박원창(朴元昌)이 몸을 일으켜서 홀로 활을 쏘니, 왜인이 가까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골라서 군관을 더 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두독야지선(豆禿也只船)을 여러 포(浦)로 하여금 일시에 만들게 하면 시끄러워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경상우도(慶尙右道)와 전라좌도(全羅左道)의 여러 포로 하여금 형세의 긴완(緊緩)과 선척(船隻)의 많고 적음을 분간(分揀)하여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허락해 만들게 하고 별군관(別軍官)을 변경(邊警)1239) 이 잠잠할 동안 더 정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손순효(孫舜孝)·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한때의 작은 사변으로써 문득 군관(軍官)을 더하여 먼저 스스로 소요(騷擾)하게 할 수 없으니, 아직 예전대로 후망(候望)을 신중하게 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병조의 아뢴 바에 의하라."
하였다.
- [註 1239] 변경(邊警) : 변경의 경계(警戒).
원문
○全羅道節度使朴星孫馳啓: "倭船作賊, 風順則懸帆, 無風則搖櫓, 全是舟楫輕快, 利於行用故也。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 以備不虞。 且倭人長技專在於劍, 而不能射。 近日鹿島之戰, 船軍望風俯伏, 軍官朴元昌挺身獨射, 倭不能近。 請擇能射人加設軍官。" 兵曹據此啓: "豆禿也只船, 令諸浦一時造作, 則騷擾有弊。 令慶尙右道、全羅左道諸浦, 形勢緊緩、船隻多少, 分揀議啓後, 許令造作。 別軍官, 邊警寢息間加定爲便。"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孫舜孝、李崇元議: "依所啓施行。" 鄭文炯議: "依所啓施行。 但不可以一時小小之變, 輒加軍官, 先自騷擾。 姑令仍舊謹(侯)〔候〕 望備禦爲便。" 傳曰: "依兵曹所啓。"
성종실록235권, 성종 20년 12월 10일 계사 6/7 기사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전라도 절도사 박성손이 왜인을 막기 위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 것과 활쏘기에 능한 군관을 늘릴 것을 청하다
국역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박성손(朴星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왜선(倭船)이 도둑질할 때 바람이 순하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는데, 오로지 배가 경쾌(經快)하여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여러 포(浦)에 두독야지선(豆禿也只船)의 체제에 의하여 가벼운 배를 만들어서 예기치 못할 일에 대비하게 하소서. 또 왜인의 장기(長技)는 오로지 칼[劍]에 있고 활쏘기는 능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녹도(鹿島)의 싸움에서 〈우리〉 선군(船軍)이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엎드렸는데, 군관(軍官) 박원창(朴元昌)이 몸을 일으켜서 홀로 활을 쏘니, 왜인이 가까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골라서 군관을 더 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두독야지선(豆禿也只船)을 여러 포(浦)로 하여금 일시에 만들게 하면 시끄러워서 폐단이 있을 것이니, 경상우도(慶尙右道)와 전라좌도(全羅左道)의 여러 포로 하여금 형세의 긴완(緊緩)과 선척(船隻)의 많고 적음을 분간(分揀)하여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허락해 만들게 하고 별군관(別軍官)을 변경(邊警)1239) 이 잠잠할 동안 더 정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손순효(孫舜孝)·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한때의 작은 사변으로써 문득 군관(軍官)을 더하여 먼저 스스로 소요(騷擾)하게 할 수 없으니, 아직 예전대로 후망(候望)을 신중하게 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병조의 아뢴 바에 의하라."
하였다.
- [註 1239] 변경(邊警) : 변경의 경계(警戒).
원문
○全羅道節度使朴星孫馳啓: "倭船作賊, 風順則懸帆, 無風則搖櫓, 全是舟楫輕快, 利於行用故也。 請於諸浦, 依豆禿也只船體制造輕船, 以備不虞。 且倭人長技專在於劍, 而不能射。 近日鹿島之戰, 船軍望風俯伏, 軍官朴元昌挺身獨射, 倭不能近。 請擇能射人加設軍官。" 兵曹據此啓: "豆禿也只船, 令諸浦一時造作, 則騷擾有弊。 令慶尙右道、全羅左道諸浦, 形勢緊緩、船隻多少, 分揀議啓後, 許令造作。 別軍官, 邊警寢息間加定爲便。"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孫舜孝、李崇元議: "依所啓施行。" 鄭文炯議: "依所啓施行。 但不可以一時小小之變, 輒加軍官, 先自騷擾。 姑令仍舊謹(侯)〔候〕 望備禦爲便。" 傳曰: "依兵曹所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