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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32권, 성종 20년 9월 10일 을축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성절사 의원 이맹손이 산 전갈 1백 마리를 바치매 이를 길러 번식시키게 하다

성절사 의원(聖節使醫員) 이맹손(李孟孫)이 산 전갈[生蝎] 1백 마리[枚]를 바쳤다. 이맹손이 연경(燕京)에서 전갈을 잡아 궤[櫃] 속에 넣고, 진흙으로 그 바깥을 발라서, 흙이 마르면 물을 뿌리고, 그 속에 먹을 것을 넣어주며 철망(鐵網)으로 그 바깥을 얽어서 빠져 나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서 올 수 있었다.

전교하기를,

"전갈을 넣은 약제(藥劑)는 중국에 가는 길이 막히면 얻을 수 없으니, 그 40마리는 내의원(內醫院)에 나누어 기르고 60마리는 대내(大內)에 두고 번식시키라."

하였다. 이어서 이맹손에게 전교하기를,

"산 전갈을 기른 것은 무슨 물건이며, 〈그것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하여 살릴 수 있었는가?"

하니, 이맹손이 아뢰기를,

"신이 전갈을 잡고자 하여 땅거미가 질 녘에 불을 가지고 헛간[空室]에 들어갔더니, 혹은 벽돌의 벽[甎壁] 위에 있었고, 혹은 담틈[墻隙] 사이에 있었으며, 먹인 것은 축축한 흙[濕土]과 계석[階石] 사이의 석회(石灰)뿐입니다."

하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처음에 산 전갈을 쉽게 얻을 수 없었으므로, 벼슬로 상(賞)을 줄까 하고 후하게 의논하였는데, 지금 이맹손의 말을 들으니, 상을 의논한 것이 너무 과(過)하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17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의약-약학(藥學) / 인사-관리(管理) / 과학-생물(生物)

    ○乙丑/聖節使醫員李孟孫獻生蝎百枚。 孟孫燕京獲蝎, 納之櫃中, 以泥土塗其外, 土乾則灑以水, 又投食於其中, 以鐵網籠其外, 以防逸出, 故得生全而來。 傳曰: "全蝎入藥劑, 幸中原路梗, 則不可得矣。 其以四十枚分養于內醫院, 六十枚置大內孶養。" 仍傳于孟孫曰: "生蝎所養何物, 所處何地? 何以則能使生息?" 孟孫啓曰: "臣欲獲蝎, 薄暮持火入空室, 或甎壁上、或墻隙間有之。 所食, 濕土及階石間石灰耳。" 傳于承政院曰: "初以生蝎不易得, 故優論賞職。 今聞孟孫之言議, 賞太過。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17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의약-약학(藥學) / 인사-관리(管理)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