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21권, 성종 19년 10월 2일 임진 5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대비와 나이가 같고 증세가 같은 이에게 약이를 복용케 하여 징험하고자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외간(外間)에 존귀(尊貴)한 부인(婦人)으로서, 연갑(年甲)805) 이 되고 증세가 대비(大妃)와 서로 같은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이(藥餌)를 복용케 하여 징험하고자 한다. 이 뜻을 5부(五部)806) 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7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
○傳于承政院曰: "外間尊貴婦人, 其年甲證候與大妃相似者, 必有之。 欲令服藥餌以驗之, 其以此意諭五部。"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7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