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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1권, 성종 19년 10월 2일 임진 5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대비와 나이가 같고 증세가 같은 이에게 약이를 복용케 하여 징험하고자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외간(外間)에 존귀(尊貴)한 부인(婦人)으로서, 연갑(年甲)805) 이 되고 증세가 대비(大妃)와 서로 같은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이(藥餌)를 복용케 하여 징험하고자 한다. 이 뜻을 5부(五部)806) 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7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

  • [註 805]
    연갑(年甲) : 나이가 동갑인 것.
  • [註 806]
    5부(五部) : 서울의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傳于承政院曰: "外間尊貴婦人, 其年甲證候與大妃相似者, 必有之。 欲令服藥餌以驗之, 其以此意諭五部。"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7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