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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2일 계축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박성근이 어미를 살해한 죄와 노비들이 공모한 죄를 조율하라 이르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 죄수 박성근(朴成根)이 그 어미 정씨(鄭氏)를 살해한 죄와 계집종[婢] 약덕(若德)과 사내종[奴] 내은산(內隱山)·내은동(內隱同)이 공모하여 정씨를 죽인 죄는, 아울러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 등이 어미를 살해한 죄는 살 길이 절대 없으니 계복(啓覆)하지 말게 하고 다만 조율(照律)719) 한 바를 가지고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박성근의 처(妻)는 박성근에게 불순(不順)하여 박성근을 형신(刑訊)할 때를 당하여 그 처가 곁에서 욕하기를, ‘너는 마땅히 빨리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를 버리고자 했으나 다만 내가 사족(士族)인 까닭으로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며, 무릇 말하는 바가 박성근에게는 간여하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모두 몹시 미워하고 다 이르기를, ‘그 처도 아울러 정죄(定罪)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의 한 가정은 모두 사람의 유(類)가 아니니, 그 처도 아울러 추국(推鞫)하여 정죄하는 일을 겸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박성근은 전(前) 군수(郡守) 박윤창(朴允昌)의 아들이며 음녀(淫女)인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오라비다. 음죽현(陰竹縣)에서 살았으며, 그의 어미 정씨(鄭氏)도 또한 크게 음행(淫行)함이 있어서 박성근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잘 때에 발이 넷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더니, 정씨가 이 연유로 하여 미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박성근을 궤(樻) 속에 유폐(幽閉)시켰으며, 의복이나 음식은 비복의 소생과 다름이 없었다. 그가 장성함에 이르러 또한 토지와 노비를 적게 주어서 박성근이 이것을 원망하더니, 종형(從兄)집의 종 내은산(內隱山)·내은동(內隱同)과 공모(共謀)하고는 정씨가 그의 조카 정소(鄭韶)의 집에 가 있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정씨의 종 왕석(往石)내은동·내은산 등을 강도같이 만들어 가서 죽였는데, 박성근정소(鄭韶)와 함께 꾀했다고 공초(供招)하였으므로 장신(杖訊) 중에 옥(獄)에서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註 719]
    조율(照律) :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김.

○御晝講。 都承旨宋瑛啓: "義禁府囚朴成根殺其母鄭氏罪及婢若德、奴內隱山內隱同與謀殺鄭氏罪, 竝律該凌遲處死。" 上曰: "成根等殺母之罪, 絶無生道, 故勿令啓覆, 但以照律示領敦寧以上。" 啓曰: "成根之妻不順於成根, 當刑訊成根時, 其妻從傍罵之曰: ‘汝宜速死。’ 又曰: ‘汝常欲棄我, 只緣我士族故未敢耳。’ 凡所言若不干於成根者, 義禁府堂上痛憎之, 皆曰幷其妻定罪爲可。" 上曰: "成根一家皆非人類, 幷其妻推鞫定罪事, 兼議之。" 成根, 前郡守允昌子, 淫女於乙宇同之娚, 居陰竹縣。 母鄭氏亦大有淫行, 成根年少時言於人曰: "我見母寑中有四足。" 鄭氏由是惡之, 夜則必幽閉成根於櫃中, 衣服飮食無異於婢僕之産。 及其長, 又少與田民, 成根怨之, 從兄家奴內隱山內隱同共謀, 因鄭氏往在其姪鄭韶家, 乃與鄭氏徃石內隱同內隱山等, 若爲强盜然往殺之。 成根與謀供招, 故杖訊死於獄。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