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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2권, 성종 19년 윤1월 15일 경진 4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사간 김심 등이 형벌의 공정성에 관해 상소하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김심(金諶)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하늘이 만물에게 햇볕으로 쪼여주고 비로 적셔주고 바람으로 흩어주어, 내가 기르고 키워줌을 다같이 하면서도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여서 숙살(肅殺)의 위엄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장래성이 있는 것은 북돋우고 쓰러질 것은 넘어뜨려서 각각 그 재질에 인하게 하는데, 이는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모든 신하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형벌로 교화를 도와서 엄숙한 하늘의 위엄을 갖추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모든 형벌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하는 권(權)이 있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는 윤(倫)이 있으니, 어찌 그 정상(情狀)을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일은 상형(上刑)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은 진실로 가볍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용서하는 법을 베풂이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은혜라고 이를 수 없으며, 일은 하형(下刑)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이 진실로 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적형(賊刑)의 참혹함이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분노(忿怒)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상복(上服)·하복(下服)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이며, 세태(世態)에 따라 형벌의 경중(輕重)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세대(世代)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중한 형벌로써 먼저 굽히고서 가벼운 형벌을 뒤에 베푼 연후에야 은혜라고 이를 수 있으며, 먼저 가벼운 형벌을 베풀고 뒤에 중한 형벌로 누른 뒤에야 위엄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과실로 된 허물은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한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하는 것은 일체 정상에 붙일 뿐이며 일체 공평에 불일 뿐입니다. 하물며 중부(中孚)170) 의 상(象)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적용하여 옥사(獄事)를 의논하여 죽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중부’란 것은 신(信)이 마음속에서 발한 것인데, 군자가 옥사를 의논하려고 하면 그 충(忠)을 다할 뿐이며 옥사를 판결하는 데에는 가엾이 여김을 다할 뿐입니다. 성인(聖人)이 상(象)을 가지고 교훈을 드리워서 무릇 형옥(刑獄)을 말한 것이 다섯인데 서합(噬嗑)171) ·중부(中孚)·비(賁)·풍(豊)·여(旅)가 이것입니다. 현명한 지혜로 그 정상을 살피면 형벌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옥사가 막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震)172) 으로써 동하지 아니하면 뭇사람을 위압할 수 없고 간(艮)173) 으로써 그치지 아니하면 쓰임이 혹 경솔해질 것입니다. 대저 옥사란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인 바인데 한 번 이루어지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피고 삼가함이 이와 같으니, 충후 측달(忠厚惻怛)하여 정상으로 말미암아 법을 추구하는 뜻이 참으로 지극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상(賞)으로써 선(善)을 권장하고 형벌로써 악(惡)을 징계함이 사서로움이 없음이 마치 천지(天地)간에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여, 덕(德)에 맡기고 형(刑)에 맡기지 아니하는 뜻은 옛 성제 명왕(聖帝明王)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저 분주하게 직무를 받드는 사이와 부서(簿書)를 다루는 즈음에 우연히 과오가 생기는 것과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백성을 상하게 하고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은, 그 사실과 거짓이 만 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이미 그 허물이 지극하다고 이르는 자는 그 범한 바로 인해서 그 실정을 상고하여 가볍게 할 것과 무겁게 할 것은 당연함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승복(承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흠휼(欽恤)의 뜻을 깊이 품고서 간혹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시추라고 이르는 것은 단지 승복(承服)한 안(案)을 이르는 것이지 완전무결하게 초사를 받은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대개 매질하는 밑에 차마 둘 수 없어서, ‘차라리 법대로 못한 실수를 받겠다.’는 거룩한 뜻인데, 이제 법관(法官)은 깊은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각박하게 하는 것을 밝은 것으로 여기니, 비록 사청(師聽)174) ·간부(簡孚)175) 의 말이 없더라도 문득 가벼운 데 견주고 무거운 데 붙이는 율(律)을 써서, 이미 공경하고 적당하게 하는 정상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또 어찌 능히 다시 살피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상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체 위엄으로 겁내게 하며, 그 사실의 근원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서 일체 법으로 묶어서 상재(上裁)176) 를 기다리면 비록 혹시 감등(減等)이 될지라도 항상 그 억울함을 펴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이 그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추(時推)의 명령은 다만 고입(故入)177) 의 사다리가 될 뿐 흠휼(欽恤)의 은혜가 도리어 여러 법을 굽히는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중부(中孚)의 옥사를 의논하는 것이며 서합(噬嗑)의 이용(利用)하는 뜻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천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그 힘이 족히 억만의 무리를 이기기 때문이겠습니까? 처리하기를 이치에 맞게 하여 능히 그 마음을 복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죄없는 사람을 죽이면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해롭게 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복종하도록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에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이미 합하면 이치에 맞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대체로 시행된 법례(法例)는 비록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처리하기를 그 이치에 맞게 하면 그대로 지키고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겠으나 만약 그것이 중망(衆望)에 맞지 아니하고 인정에 어긋나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여 정상을 떠나서 법으로만 구하는 예(例)는 이미 조종(祖宗)의 옛법이 아니며 또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구차스럽게 따르고 있으니, 어느 때에 비롯되고 어느 법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빨리 그 예(例)를 고쳐서 인정에 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 등이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신엄(宸嚴)178) 을 모독한 바인데, 전하께서는 전교하시기를, ‘이미 전지(傳旨)를 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석방할 수 있겠는가?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서경(書經)》에, ‘오형(五刑)에 얽힌 초사가 간부(簡孚)하면 오형으로 질정하고, 오형에 간부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속형(贖刑)으로 질정하고, 다섯 가지 속형에 승복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과실로 질정하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간부(簡孚)라는 것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심이 없는 것이며, 간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응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저 옥사(獄辭)의 미치는 바는 진실로 자세히 살펴서 헤아리고자 하는 것인데, 오형을 다섯 가지로 적용하는 법은 어느 것이나 천리(天理)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응되지 못한 것도 오히려 의논하는데 재생(災眚)179) 에서 나온 것은 어찌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결같이 대하여 반드시 그 죄만 찾으려고 하고 그 실정과 거짓은 찾아내지 아니하면서 먼저 율(律)로써 굴(屈)하게 하면 비록 그 경중(輕重)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선(善)을 손상하고 이치를 거슬림에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능히 노여움으로 인하여 함부로 옳고 그름을 뒤바뀌는 데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전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물건의 대소(大小)와 고하(高下)를 저울질하여 경중(輕重)과 후박(厚薄)을 베푼 연후에야 그 공평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그 끝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 경중·후박이 능히 공평함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또 전교하시기를, ‘이것이 어찌 상법(常法)이냐?’고 하셨는데, 신 등은 또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예운(禮運)180) 에 이르기를, ‘삼공(三公)은 조정에 있고 삼로(三老)는 학교에 있으며, 왕의 앞에는 무축(巫祝)이, 뒤에는 사관(史官)이 있고, 고(瞽)181)유(侑)182) 는 모두 좌우에 있고, 왕은 중간에 있으며 마음에 하는 바가 없으므로 지극히 올바름을 지킨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은 매인 바가 매우 중하므로 한 마디 말의 착오도 오히려 만 사람의 입에서 말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법례(法禮)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웃음과 울음이며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옳고 그른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변명할 말이 있으나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는 것을 조정에서 보고도 예사로 여기고 유사(有司)가 행하기를 예사로 하며 사방에서 듣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비록 《대전(大典)》에는 실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법(常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데도 뜯어 고칠 줄을 알지 못하면, 비록 ‘전지(傳旨)에 구애되지 말라.’는 명령이 《속전(續典)》에 실려 있고 실정에 지나치게 죄를 얽어서 꾸며내는 것을 금하는 법을 아무리 거듭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한갓 문구(文具)183) 가 될 뿐 마침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오로지 주장하는 것도 없고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義)에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한 대신(大臣)이 의논을 주장하기를, ‘상소의 뜻은 사체(事體)에 합당할 듯하나 대의(大義)로써 헤아리면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다만 전하에게 달려 있으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신 등은 이른바 사체라는 것은 조정의 사체이며, 이른바 대의라는 것은 군신(君臣)의 대의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조정의 사체는 군신의 대의에 벗어남이 있지 아니한 것인데 만약 사체 밖에 다시 대의를 구하고 대의 밖에 다시 사체를 구하여, 갈라서 둘이 되게 하면 사체는 사체가 아니며 대의는 대의가 아닙니다. 이미 실정과 거짓을 묻지 아니하고 먼저 율(律)로써 굴하게 하면, 이른바 참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정상을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참작하면 권모 술수(權謀術數)로 밑의 사람을 제어하는 데 가깝지 아니하겠습니까? 일의 옳고 그름은 끝내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두 가지 단서를 설정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착함에 따르는 마음을 저해하고 국체(國體)에 도움이 없습니다. 대신이 일을 의논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은 것입니까?

사물(事物)의 정(情)은 이룩하기는 어렵고 허물어뜨리기는 쉬우며 높은 데 오르기는 어렵고 낮은 데 나아가기는 쉽기 때문에, 바른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첨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쉬우며, 정도(正道)는 따르기 어렵고 소도(小道)는 쓰기 쉽습니다. 이윤(伊尹)184) 의 말에 이르기를, ‘말이 네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道)에 합당한가를 찾고 말이 네 마음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어긋남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천하 사물의 정(情)에 근본하여 경계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에 합당한 것을 찾을 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계책을 세우는 데에는 경사(卿士)에게 의견을 묻고 서인(庶人)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대저 임금은 권강(權綱)185) 을 모두 잡고 있으므로 명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직무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신에게 계책을 묻고 대간(臺諫)의 말을 참고하여 익숙하게 알아서 공의(公議)가 있는 바를 찾는 것은, 대저 만기(萬機)의 일이 지극히 넓으므로 비록 밝은 임금이 정치를 처단하고 어진 신하가 계획을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실수가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한 번 그 생각이 잘못되면 해되는 바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에 의거해야만 지극히 다스려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의정부의 한 대신의 그릇된 의논에 따라서 온 조정의 공론을 어기고 그릇됨을 이어받아서 일찍 고칠 것을 알지 못하시면, 이는 뒷사람을 깨우쳐 돕는 데 있어 모두 바름으로써 하고 이지러짐이 없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여 족히 중흥(中興)의 임금이 될만한데도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덕교(德敎)가 순수하지 못하여 한나라 원기(元氣)가 쇠해졌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원기는 천백년을 배양(培養)하여도 부족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은 하루만 하여도 충분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신 등은 모두 노둔하고 용렬한 자질로써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경계함에 있어 그 큰 것을 먼저하고 작은 것을 빠뜨리는 것은 신 등의 뜻이며 신 등의 분수입니다. 현재 옥사를 의논하는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며, 더욱이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므로 마땅히 마음에 품은 바를 다하여 아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우러러 성상[聖慈]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註 170]
    중부(中孚) : 《주역(周易)》의 괘명(卦名).
  • [註 171]
    서합(噬嗑) : 《주역》의 괘명.
  • [註 172]
    진(震) : 《주역》의 괘명. 능동을 뜻함.
  • [註 173]
    간(艮) : 《주역》의 괘명·정중함을 뜻함.
  • [註 174]
    사청(師聽) : 여럿이 청취함.
  • [註 175]
    간부(簡孚) : 사실을 의심없이 밝혀 냄.
  • [註 176]
    상재(上裁) : 임금의 재결.
  • [註 177]
    고입(故入) : 범죄보다 형률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
  • [註 178]
    신엄(宸嚴) : 임금의 위엄.
  • [註 179]
    재생(災眚) : 재난(災難).
  • [註 180]
    예운(禮運)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 [註 181]
    고(瞽) : 악사.
  • [註 182]
    유(侑) : 보좌.
  • [註 183]
    문구(文具) : 문식(文飾).
  • [註 184]
    이윤(伊尹) :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현상(賢相).
  • [註 185]
    권강(權綱) : 정권(政權)의 대강령(大綱領).

○司諫院司諫金諶等上疏曰:

臣等竊聞天之於萬物, 日之烜, 雨之潤, 風之散, 同於生育長養, 而飛霜積雪, 不能無肅殺之威者, 裁培傾覆之, 各因其材, 而莫知其然而然者也。 人主之於群下, 亦猶是也。 刑以弼敎, 無非具嚴天威之地, 而輕重諸罰之有權, 惟齊非齊之有倫, 何嘗不因其情乎? 夫事在上刑而情苟適輕, 則雖有肆赦之典, 不可謂之私恩; 事在下刑而情苟適重, 則雖有賊刑之慘, 不可謂之私忿。 古人之所以上服、下服者, 權一人之情也; 世輕、世重者, 權一世之情也。 又何必先枉之以重, 後施之以輕, 然後方可謂之恩; 先施之以輕, 後壓之以重, 然後方可謂之威哉? 宥過無大, 刑故無小, 一付之於情而已, 一付之於公而已。 而況中孚之象曰: "君子以議獄緩死。" 中孚者, 信之發於中也。 君子欲議獄, 盡其忠而已; 於折獄, 極於惻而已。 聖人卽象垂敎, 凡言刑獄者五。 噬嗑、中孚、賁、豐、旅是也。 明以察其情, 則刑不濫也; 動以致其決, 則獄不滯也。 非震以動之, 無以威衆; 非艮以止之, 或輕於用也。 蓋獄者, 人命所繫, 一成不可變也。 故致其審謹如此, 而忠厚惻怛緣情求法之意, 嗚呼至矣! 恭惟主上殿下慶賞以勸善, 刑罰以懲惡, 無私如天地風行而草偃。 其任德不任刑之意, 與古聖帝明王, 何以異哉? 雖然彼其奔走奉職之間, 簿書期會之際, 偶有過誤者, 與夫涉於貪黷姦宄而至於傷民蠧國者, 其情其僞, 有萬不同。 旣道極厥辜者, 則因其所犯, 考其實情, 惟輕惟重, 付之當然矣。 至於不卽承服者, 則深存欽恤之意, 間有時推照律之命。 所謂時推者, 只謂承服之案, 非謂無間之辭也。 殿下之有是命, 蓋不忍置之捶楚之下, 而寧失不經之盛心也。 今之法官, 不識淵衷之所注, 務以深刻爲明, 雖無師聽簡孚之辭, 輒用比輕付重之律。 旣不求式爾適爾之情, 又安能惟察惟法之得其宜乎? 不盡其情而一以威怵, 不原其實而一以法繩之, 以俟上裁, 則雖或減等, 未必常得其伸, 有罪者未必不幸, 而治獄之不得其平, 率多由此。 然則時推之命, 適爲故入之梯; 欽恤之恩, 反開群枉之門, 此豈中孚之議獄、噬嗑之利用哉? 大抵人君罰一人而天下莫不懼者, 豈其力足以勝億兆之衆哉? 處之中其理, 而能伏其心也。 殺一不辜而百姓莫不怨怒者, 豈必人人而害之哉? 處之不中其理, 而無以服其心也。 中其理者何? 合乎情也。 情旣合, 則理無不中也。 且夫法例之行, 雖曰不可輕變, 苟處之得其理, 則執之固不可變。 若其不合衆望, 違拂人情, 則何憚改爲? 況今時推照律而移情以求法之例, 旣非祖宗之舊章, 且非國典所載。 因仍苟且, 不知始於何時、據於何法, 所當亟改其例, 以求合人情者也。 此臣等所以敢竭愚懇, 上瀆宸嚴。 而殿下乃敎之曰: "旣下傳旨, 安可遽釋? 酌其輕重, 在予一人。" 臣等之惑滋甚。 《書》曰: "五辭簡孚, 正于五刑; 五刑不簡, 正于五罰; 五罰不服, 正于五過。" 所謂簡孚者, 核其實而無可疑也; 所謂不簡者, 辭與刑參差而不應也。 夫獄辭所及, 固欲其審度, 而五刑五用之典, 孰非天理之所在? 於其不可入而入之, 固不可也; 於其不可出而出之, 亦不可也。 故辭與刑參差而不應者, 尙且議之, 出於災眚者, 其無可議乎? 若待之如一而必欲求其罪, 不求其情僞而先屈之以律, 則雖曰酌其輕重, 其能不至於傷善悖理者乎? 其能不至於因怒而濫是非顚倒者乎? 古之欲爲平者, 必先稱其物之大小高下, 而爲其施之輕重厚薄, 然後乃得其平。 若不揣其本而齊其末, 則輕重厚薄能得其平者, 未之有也。 殿下又敎之曰: "此豈常法?" 臣等又以爲不然。 《禮運》曰: "三公在朝, 三老在學, 王前巫而後史, 瞽侑皆在左右, 王(平)〔中〕 心無爲也, 以守至正。" 人君之一言一行, 所係甚重。 片言之誤, 猶可以起萬口之談, 況於法例之行乎? 聲之不可竝者, 笑與哭也; 事之不可竝者, 是與非也。 不覺其非而不之改者, 猶可說也; 旣覺其非而猶未之改者, 朝廷見之而爲常, 有司行之以爲例, 四方聞之莫覺其非。 雖云不載《大典》, 此非常法而何? 此而不知更張之, 則雖勿拘傳旨之令, 載在續典, 過情羅織之禁, 申明重復, 徒爲文具, 終何益哉? 孔子曰: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伏惟殿下更留三思。 有一大臣唱議曰: "疏意似合事體。 然以大義計之, 酌情定罪, 只在上裁, 有何不可?" 臣等不識所謂事體者, 朝廷之事體乎? 所謂大義者, 君臣之大義乎? 若果爾, 則朝廷之事體, 未有外於君臣之大義者。 若於事體之外, 更求大義, 大義之外, 更求事體, 岐而二之, 則事體非事體也, 大義非大義也。 旣不問情僞而先屈之以律, 則所謂酌之者何情? 不核其情而酌之, 則不幾於以權謀術數御下者乎? 事之是非終不可紊, 而設爲兩端, 使上自擇, 沮殿下從善之心, 以無補國體, 則大臣議事, 固當如是乎? 事物之情, 以成則難, 以毁則易; 升高則難, 就卑則易。 故雅言難入, 而甘言易入, 正道難從而小道易用。 伊尹之言曰: "有言逆于汝心, 必求諸道; 有言遜于汝心, 必求諸非道。" 蓋本天下事物之情而戒之耳。 伏惟殿下求諸道而已。 《書》曰: "謀及卿士, 謀及庶人。" 蓋人君摠攬權綱, 雖以制命爲職, 然必謀之大臣, 參之臺諫, 使之熟識, 以求公議之所在者。 夫萬機之務至廣也, 雖明君聽斷, 賢相謀議, 思慮之失, 亦所不免。 一失其慮, 爲害不細, 故必藉公議, 以臻至理。 今殿下循政府一大臣之誤議, 違擧朝公議, 承謬襲誤而曾不知改, 則此非啓佑後人, 咸以正罔缺之意也。 宣帝信賞必罰, 足以爲中興之主。 而議之者曰: "德敎不純, 家之元氣索矣。" 國家之元氣, 培養千百年而不足, 毁之一日而有餘, 伏惟殿下深察之。 臣等俱以駑劣, 待罪言官, 隨事箴規, 先其大而遺其細, 臣等之志也, 臣等之分也。 當今議獄之失, 無大於此。 況有所懷, 義當罄竭, 累將瞽說, 仰瀆聖慈。

命示領敦寧以上。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