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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9일 갑인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평안도 철산 등지의 섬에 해적이 있다는 결성인 김사랑의 보고

결성인(結城人) 김사랑(金思郞)이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 아뢰기를,

"지난 8월 그믐께에 평안도 철산(鐵山) 등지에서 곡식을 무역하여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颱風)을 만나 한 달 이상 표류(漂流)하면서 우연히 어느 곳의 큰 섬에 머물렀는데, 그 주위가 하루 정도 걸릴 만하고,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무성하게 빽빽하였습니다. 〈느닷없이〉 다섯 사람이 궁시(弓矢)를 차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뭍에 내리지 않으면 쏘아 죽이겠다.’고 하므로, 우리들이 즉시 배에서 내리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즉시 결박(結縛)하기에, 우리들이 애걸(哀乞)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였더니, 곧 결박을 풀고 수수밥[蜀黍飯]을 먹였습니다. 그 섬에 사는 자는 남자가 5명, 여자가 9명, 아동(兒童)이 4명인데, 다만 초사(草舍)가 네 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녀(男女)의 옷은 노루가죽을 썼고, 치마는 포(布) 두 폭(幅)을 썼으며, 활시위는 가죽을 썼고, 화살대는 나무를 썼으며, 그 언어(言語)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괴수(魁首)로서 이름이 이말건(李末巾)이라고 하는 자만 우리 나라 말을 아는데, 말하기를, ‘나의 선인(先人)은 본래 의주(義州)인(人)인데, 요역(徭役)을 피하여 요동(遼東)에 갔었다가, 다시 이 섬에 옮겨 와 산 것이 지금 3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노루와 수달을 사냥하여 먹고,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이말건의 작은 딸[小娘]이 나에게 한 말의 조[粟]를 주며 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 마땅히 속히 나가라.’고 하기에, 우리들은 비바람이 치는 저녁을 이용하여 동시에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철산 지방(鐵山地方)의 대화도(大和島)에 돌아와 닿았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해적(海賊)이니, 청컨대 이를 체포하소서. 제가 마땅히 인도(引導)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관위(官位)가 낮은 무신(武臣)이나 파적위(破敵衛) 가운데에서 지략(智略)이 있는 자를 가려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마땅히 다시 조치(措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교통-수운(水運) / 과학-천기(天氣)

○甲寅/結城金思郞詣承政院啓曰: "去八月晦時, 貿穀於平安道 鐵山等處, 載船汎海, 忽遇颶風, 漂流月餘, 偶泊一大島。 周回可一日程, 松櫟茂密。 有五人佩弓矢, 語曰: ‘汝等不下陸, 將射殺之。’ 我等卽下舟。 其人曰: ‘爾不從我, 當死。’ 卽係縛之, 我等哀乞願同居, 乃解縛, 饋以蜀黍飯。 其居島者, 男五口、女九口、兒童四, 而但有草舍四。 其男女衣用獐皮, 裙用布二幅, 弓絃用韋, 矢幹用木。 其言語不可解, 獨其魁名李末巾者, 知我國語, 云: ‘我先人本義州人也。 避役到遼東, 又徙居此島, 今三歲矣。’ 常獵獐獺爲食。 居一月, 末巾小娘給我斗粟, 以指畫項曰: ‘若居此地, 必如是矣, 當速出去。’ 我等因風雨之夕, 同時乘舟, 五日而還泊鐵山地面大和島。 彼人等必是海賊, 請捕之。 我當導之。" 傳曰: "或位卑武臣, 或破敵衛中, 擇有智略者往視, 當更措置。"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교통-수운(水運)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