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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1권, 성종 18년 3월 17일 정사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지평 최관이 동래 현령 연정렬을 개차하라고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최관(崔灌)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연정렬(延井冽)로 동래 현령(東萊縣令)을 삼았는데, 연정렬이 전에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되었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하여 하루 동안에 아전 두 사람을 때려죽였고, 또 배로 물고기와 소금을 운반하여 경강(京江)에 정박시키고, 베를 무역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에 연좌되어서 영불서용(永不敍用)을 당하였고, 잔인 포학하고 청렴하지 못하니, 임민(臨民)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동래(東萊)왜선(倭船)이 정박하고 재화(財貨)가 모이는 곳인데, 만일 탐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임하게 하면 반드시 횡렴(橫斂)에 이르게 되어 백성을 무마하고 외침을 방어하는 것이 도리를 잃을 것이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의(注擬)236) 하였는가? 이조(吏曹)에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외교-왜(倭)

  • [註 236]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丁巳/司憲府持平崔灌來啓曰: "今以延井冽東萊縣令, 井冽前爲延安府使, 以不能捕魚, 一日之內杖殺衙吏二人。且船運魚鹽, 泊京江貿布, 事覺坐罪, 永不敍用。 殘酷不廉, 不宜臨民。 東萊, 船所泊, 財貨所萃, 若以貪殘之人臨之, 則必至於橫斂, 而撫禦失道矣。 請改差。" 傳曰: "如此之人, 何以注擬? 其問吏曹。"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