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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8권, 성종 17년 12월 1일 임신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성균관 유생에게 글을 강하게 하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에게 글을 강(講)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이극증(李克增)·정괄(鄭佸)·어세겸(魚世謙)·이봉(李封)·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이 입시(入侍)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겸광(金謙光)·이숭원(李崇元) 등도 노만동(盧萬同)의 죄를 의논하는 일로써 입참(入參)하였는데, 유생(儒生)이 불통(不通)778) 이 많았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 구례(舊例)에는 날마다 추첨(抽籤)하여 유생을 강(講)하게 하였기 때문에 학업이 정숙(精熟)하였는데, 근래에는 유생이 글을 강하기를 꺼려서 거관(居館)779) 하지 아니하므로 일강(日講)을 정지하고 유생을 모으니, 유생이 학업에 정숙하지 못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하고, 이극증은 아뢰기를,

"청컨대 법을 세워 학업을 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불비(不備)780) 된 것이 아니니, 다시 과조(科條)를 세울 수 없다."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송영(宋瑛)이 의금부(義禁府)의 노만동(盧萬同)의 추안(推案)을 아뢰자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니, 한명회 등이 대답하기를,

"이런 사람은 천지(天地) 사이에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그 죄는 죽어 마땅하나, 노만동의 아내는 바로 이중원(李仲元)의 종[婢]인데 이성동(李性同)전계(傳系)781) 의 글이 없으니 노주(奴主)의 관계로 논할 수 없을까 합니다."

하고, 윤필상 등은 아뢰기를,

"이중원은 아들 하나만 있으니 이성동은 가장(家長)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돈은 아뢰기를,

"신이 죄상(罪狀)을 몸소 국문하였는데, 정범(情犯)이 매우 악합니다. 모름지기 형을 엄하게 하여 풍속(風俗)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義禁府)의 아뢴 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註 778]
    불통(不通) : 글을 욀 때에 최하등을 말함.
  • [註 779]
    거관(居館) : 성균관의 재방(齋房)에 들어가 있는 일.
  • [註 780]
    불비(不備) : 다 갖추어지지 아니함.
  • [註 781]
    전계(傳系) :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뜻을 기록한 문권(文券).

○上御宣政殿, 講成均館儒生書。 尹弼商李克培李克增鄭佸魚世謙李封李克墩柳洵入侍。 韓明澮沈澮金謙光李崇元等亦以議萬同罪入參。 儒生多不通。 克培啓曰: "成均館舊例, 逐日抽籤講儒生, 故所業精熟。 近來以儒生憚講書不居館, 停日講以聚儒生, 儒生之不精學以此也。" 克增曰: "請立法以勸學。" 上曰: "法非不備也, 不可更立科條。" 右副承旨宋瑛啓義禁府萬同推案。 上顧問左右, 明澮等對曰: "此人不可在天地間。" 世謙曰: "其罪當死。 然萬同之妻乃李仲元之婢, 性同無傳係之文, 恐未可以奴主論也。" 弼商等曰: "仲元只有一子, 性同則當以家長論。" 克墩曰: "臣親鞫罪狀, 情犯甚惡。 須典刑以正風俗。" 上曰: "從禁府所啓。"


  • 【태백산사고본】 30책 19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